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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가습기 피해', 8년 만에 檢 재수사 결과 발표..34명 무더기 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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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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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8년 만에 재개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의 재수사 결과를 발표, 수사를 마무리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제조한 SK케미칼과 판매사인 애경산업 등 관계자 총 34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올 1월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을 수사해 ‘가습기 메이트’의 원료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제조·판매한 SK케미칼 대표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GS리테일 등 6개 업체의 전·현직 임직원 1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공급한 SK케미칼 직원 1명을 구속기소, 3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증거인멸·은닉한 혐의로 SK케미칼·애경산업·필러물산 등 전·현직 임직원 3명을 구속기소,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밖에 △환경부 내부 정보를 누설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환경부 공무원을 불구속기소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환 무마 등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전 국회의원 보좌관을 구속기소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환경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거짓 의견을 제출한 SK케미칼·SK이노베이션(옛 유공) 직원 4명 및 법인이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SK케미칼·애경산업·필러물산은 2002~2011년 흡입독성 있는 화학물질 CMIT·MIT로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제조해 판매했다. 검찰은 이들이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는 과실로 12명을 사망하게 하고 87명에게 상해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마트도 CMIT·MIT로 가습기살균제를 2006~2011년 제조해 판매했다. 이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상해를 입었다. GS리테일·퓨앤코도 같은 화학물질로 가습기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등은 지난해 11월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전현직 임원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SK케미칼이 인체에 해로운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CMIT·MIT를 개발했고, 애경산업은 이 원료로 가습기 메이트를 생산·판매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향후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공판을 전담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공판팀'을 구성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환경부, 사회적참사 특조위, 피해자 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소통해 재판 과정에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고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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