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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삼바 증거인멸' 삼성 임원들 "공소사실 불특정"..재판 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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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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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원들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등 기본입장을 밝히지 않아 정식재판이 미뤄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23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소속 이모 부사장(56), 김모 사업지원 TF부사장(54), 박모 부사장(54) 등 3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으나 피고인들은 이날 재판에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관련 기록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차 공판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부사장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장에는 부실 공시 및 회계라고 나와 있는데 어디 부분이 부실한지와 그 증거가 삭제된 2000개 파일 전부인지 등 구체적 특정이 필요하다"며 "법리적으로 전제가 안 된 사실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다. 검찰이 확정해주면 도움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 "증거인멸 행위를 언제 누구에 의해 어디서 했는지가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한다"며 "그래야 재판부도 검찰의 의견을 정확히 알 수 있다. 날짜, 행위자, 방식 등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삼성바이오 직원 안모씨는 이날 재판에서 증거인멸 등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백업 서버를 초기화한 혐의는 부인했다.

주요 피고인들이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음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결정하려던 사건 병합 여부를 다음달 26일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밝히기로 했다.

이 부사장은 지난해 5월5일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김태한 삼바 대표 등 삼성 고위 임원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을 논의한 뒤 이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부사장 등도 삼바의 분식회계 과정을 숨기기 위해서 실무진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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