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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감사원 "충주시, '라이트 월드' 부지 사용료 징수업무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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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술공원 부지 무단사용 방치·허가 면적 초과 사용료 미징수

연합뉴스

충주 세계무술공원 부지 내 설치된 빛 테마파크
[충주시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충북 충주시가 충주세계무술공원 내 부지를 민간 업체에 사용하도록 허가하면서 사용료 산정 업무 등을 부적절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에 따르면 충주시는 지난해 4월 세계무술공원 내 부지 14만㎡를 A 업체가 사용하고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허가해줬다.

해당 부지는 빛 테마파크 '라이트 월드'라는 이름으로 지난해 4월 개장했다.

그런데 충주시는 A 업체가 사용허가를 받기 전인 지난해 2월부터 해당 부지를 무단 사용했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또 A 업체가 사용할 토지면적을 14만㎡로 해서 허가 신청을 낸 것에 대해 충주시는 자체 측량을 통해 정확한 면적을 산정하지 않고 도면으로 대략적으로만 확인한 후 그대로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감사원의 요구로 충주시가 A 업체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측량한 결과 면적은 15만2천324㎡에 달했다.

충주시는 올해 4월에야 초과 사용 면적 1만2천324㎡에 대한 변상금 4천400만원 부과 절차에 착수했다. 또 사용허가 전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7천900만원 부과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감사는 청구인 417명이 "충주시가 충주세계무술공원 부지를 특정업체에 불법으로 사용허가 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해 이뤄졌다.

감사원은 충주시장에게 "행정재산 사용허가 때 정확한 면적을 산정해 사용허가를 하고, 행정재산이 무단으로 점유된 경우에는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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