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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충주시 세계무술공원 내 부지 허가 승인 '얼렁뚱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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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제대로 측정 않고 신청 그대로 승인"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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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충주시가 충주세계무술공원 내 부지를 사용하도록 허가를 내주면서 허가 전 사용료는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사용허가 면적은 제대로 된 측정 없이 신청받은 그대로 승인했다.

감사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충주ㄱ 조성사업에 따른 충주세계무술공원 사용허가 등 관련 공익감사청구'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충주시가 충주세계무술공원 부지를 특정 업체에 불법으로 사용허가 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며 청구인 417명이 공익감사를 청구해 진행됐다.

감사 결과 충주시는 2018년 4월 충주세계무술공원 내 부지 14만㎡를 라이트월드가 사용하도록 허가하면서 허가 전 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유재산법 등에 따르면 사용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자에 대해 변상금을 징수해야 한다.

그런데 충주시는 라이트월드가 지난해 4월 사용허가를 받기 전부터 이 부지를 무단 사용했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변상금도 부과하지 않았다.

특히 충주시는 올해 4월에야 라이트월드에 사용허가 전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 7900만여 원을 부과하기 위해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용허가 면적도 부적정하게 산정됐다.

충주시는 라이트월드가 14만㎡로 토지면적 허가를 신청한 데 대해 측량 등으로 정확한 면적을 산정하지 않고 도면을 통해 대략 확인한 후 그대로 허가했다.

하지만 라이트월드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측량한 결과 면적이 15만2324㎡인 것으로 확인됐다.

충주시는 뒤늦게 라이트월드에 초과사용 면적 1만2324㎡에 대한 변상금 4400만여 원 부과 절차에 착수했다.

이외에도 충주시는 올해부터 라이트월드의 사용 면적을 10만3360㎡로 축소하는 변경허가를 내면서 조형물 9개와 가설건축물 1개 동이 제외돼 무단점유하게 됐지만 현재까지 원상회복, 변상금 징수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

감사원은 충주시장에게 앞으로 행정재산 사용허가 시 정확한 면적을 산정해 허가하도록 하고, 행정재산이 무단으로 점유된 경우에는 원상회복 명령 및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또 관련자에 대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honestly8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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