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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화성호 습지보호지역 신청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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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수도권 최대 '그린인프라' 구축

뉴시스

【화성=뉴시스】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추진중인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농섬 앞 연안습지 모습 (사진 = 화성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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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화성시 화성호 습지보호지역과 람사르습지 지정이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화성시는 화성호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통해 수도권 최대 습지활용 그린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우선 이달 말 화성호 제방 앞에 위치한 매향리 농섬 주변 연안습지인 갯벌 20㎢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해양수산부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그러면서 수원군공항이전 예정부지로 지목된 화성호 안쪽 담수호 1730ha규모의 내륙습지는 농성 앞 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완료된 내년 3월이후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화성호 습지보호지역 지정신청이 접수되면 현장조사 및 관계부서 협의와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습지보호지역 지정고시를 해야 한다.

시는 지정고시가 신청 후 약 6~9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늦어도 내년 3월이면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화성호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국내법과 국제협약으로 구분돼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국내적으로는 습지보전법과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된다.

국제협약으로는 람사르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라 습지지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화성호의 람사르습지 지정은 오는 2021년 람사르총회 개최시기에 맞춰 추진한다는 예정이다.

시가 이처럼 화성호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단계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환경부와의 사전 협의에 따른 것이다.

화성시 환경사업소 수질관리과 황승현 주무관은 "일괄 신청보다는 순차적 진행을 통해 차질없는 습지보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안습지와 내륙습지를 구분하고 국내법과 국제협약을 구분해 진행하는 것" 이라며 "우선 이달 말 농섬 주변 갯벌인 연안습지에 대한 지정신청이 접수되고 나면 화성호 안쪽 내륙습지에 대한 습지보호지역 지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성호는 우정·남양읍, 송산·서신·마도면에 걸쳐 있고 바닷가 갯벌인 연안습지와 내륙습지로 이뤄져 있어 람사르 습지지정 조건은 이미 충족하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화성호가 국내외적으로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습지로 지정되면 순천정원박람회장과 같은 그린 인프라 구축을 통해 수도권지역 최대규모의 친환경 주민협력사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4차 산업시대를 맞아 친(親)환경에서 필(必)환경시대로 접어든 만큼 개발보다는 화성호의 보존 및 재(再)자연화가 수도권 발전과 미세먼지 등 환경보존에 더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뉴시스

【화성=뉴시스】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농섬 모습 (사진 = 화성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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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되면 화성호는 그동안 이전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수원군공항 이전계획이 사실상 무산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홍사환 화성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은 "화성호는 수도권지역에서 바닷가와 맞닿은 유일한 내륙 · 연안습지로 환경이 무엇보다도 중시되는 미래사회의 가치를 위해서라도 개발보다는 보존이 필요한 지역" 이라며 "화성호의 수원군공항이전은 한반도 평화시대와 걸맞게 이전이 아닌 근본적 차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고 밝혔다.

newswith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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