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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사형수 1명 사망… 남은 복역자 유영철·강호순 등 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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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톡톡] 2015년 이후 4년 만에 사형수 숨져

세계일보

사형 판결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사형수 한 명이 얼마 전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수감 중인 사형수가 사망한 건 2015년 2명이 숨진 이후 4년 만이다. 이로써 국내에 남은 사형수는 ‘연쇄살인범’으로 잘 알려진 유영철과 강호순 등 6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22년전 마지막 집행 후 현재까지 11명 사망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사형수 A씨가 지난 11일 지병으로 사망했다. 그는 한 남성을 아내의 내연남으로 의심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99년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가족의 동의를 얻어 A씨의 시신을 화장한 뒤 유골함을 인계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1997년 12월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한 형을 집행한 이후 단 한 차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됐다. 마지막 사형 집행 후 사망한 사형수는 A씨를 포함해 11명으로 늘었다. 5명은 극단적 선택을 했고, 6명은 질병으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정부에 ‘사형제 폐지 국제 의정서’에 가입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 의정서에는 사형 집행 중지와 폐지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법무부 등 유관부처들은 올해 2월 국민여론과 법 감정 등을 이유로 “즉각 이행은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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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존치 논란… 위헌 결정 앞둔 헌재

실제 우리 국민들은 사형 집행에 찬성하는 편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1.7%로 과반이었다. 강력·흉악범죄 사건이 터질 때마다 ‘피의자를 사형에 처해달라’는 청원도 잇따르고 있다.

사형제 존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를 규정하고 있는 법조항의 위헌 여부 심판을 앞두고 있다. 한국천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지난 2월 헌법소원 심판을 재차 청구했다. 앞서 헌재는 1996년과 2010년에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금의 헌재는 과거에 비해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헌법재판관 비중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두 차례 결정과는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사형제 폐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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