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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소비지 과세권 강화'···G7 디지털세 과세원칙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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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주요 7개국)이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 과세 원칙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정보기술(IT) 공룡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디지털세 과세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7은 지난 17~1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재무장관회의에서 디지털세 과세원칙에 대해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해 내년까지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로 합의했다. 디지털세 과세 논의는 구글, 아마존 같은 IT 기업들이 특정 국가에 데이터센터 같은 고정 사업장을 두지 않은 채 이익만 거둬 법인세 등의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국제조약 상 해외법인의 경우 해당 국가에 물리적 고정 사업장이 있어야 법인세 과세가 가능하다.

G7 국가가 이번에 합의한 것은 국가 간 과세권 배분 규칙 마련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이다. 과세권 배분은 물리적 사업장이 있는 국가보다 소비되는 국가의 과세권을 강화하는 방향이고, 글로벌 최저한세는 저세율 국가로 자산과 소득을 이전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다만 세율은 구체적인 과세방안 논의 후 결정하기로 했다.

장기대책이 마련되면 프랑스·영국 등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매출액 기반 과세는 중단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세부 기술적 검토 등 디지털세 초안을 마련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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