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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공정위, 한화시스템 영업정지·공공입찰 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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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한 한화S&C 하도급법 상습위반 벌점 누적
IT 융합 빌딩관리 사업하는 건설 부문은 영업정치 요청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한화S&C를 인수합병한 한화시스템에 대해 영업정지 및 공공기관 입찰 참가 제한을 정부 관계 부처에 요청했다. 이런 처분이 내려진 이유는 한화S&C가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한화S&C는 IT서비스 회사로 지난 2018년 8월 레이더, 소나(선박의 해저 탐색 장비), 미사일 등을 만드는 방위산업체 한화탈레스(현 한화시스템)에 인수됐다. 김승연 한화(000880)회장의 세 아들인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 김동원 한화생명 총괄상무, 김동선 전 한화건설 차장이 지분 100%를 갖고 있었다.

조선비즈


한화S&C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이어지자 한화그룹은 2017년 10월 한화S&C를 투자회사인 에이치솔루션과 사업회사인 한화S&C로 쪼갰다. 쪼개진 한화S&C를 한화탈레스와 합치고, 사명을 한화시스템으로 바꿨다. 세 형제의 개인 회사인 에이치솔루션은 3월 말 현재 한화시스템 지분 14.48%를 갖고 있는 3대 주주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舊) 한화S&C는 하도급대금 미지급(2014년 11월), 서면 미발급(2014년 11월),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2016년 1월), 지연이자 미지급(2017년 7월), 부당 특약 설정(2017년 7월), 서면 교부 의무 위반(2017년 7월) 등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질렀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대해서 벌점을 부과하는데, 구 한화S&C의 누적 벌점은 총 10.75점에 달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국토교통부에 건설 분야 영업정지 요청을, 방위사업청에 방산 분야 입찰 참가 제한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누적벌점이 10점이면 영업정지, 5점이면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제를 받는다. 공정위가 관련 업무를 맡는 정부 부처에 요청하는 방식이다. 성 과장은 "한화시스템의 건설 부문은 원래 한화S&C에서 왔고, 하도급법 관련 규제는 회사 전체에 대한 포괄 규제이기 때문에 영업정지 요청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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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시스템의 건설 부문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영업정지를 요청했다. 한화시스템 건설 부문은 구 한화S&C의 IT 기반의 빌딩 관리 사업에서 왔다. 현재 빌딩 자동화, 지능형 교통 시스템, 건설업 관련 IT솔루션 제공 사업을 하고 있다. /한화시스템 제공



한화시스템의 건설 부문은 구 한화S&C의 IT(정보기술)를 이용한 대형 빌딩 관리 사업이 뿌리다. 또 건설업 관련 IT서비스와 지능형 교통시스템 등을 사업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자사 건설 사업 부문에 대해 "건설산업에 전문화된 솔루션은 물론 토지개발, 분양, 건축 등 도시개발 사업에 특화된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실제 영업정지나 입찰시장 퇴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공정위는 앞서 대우조선해양(042660), GS건설(006360)등에도 같은 조치를 취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부처가 영업정지나 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집행한 적은 없다. 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 제재 조치가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화시스템은 "공정위의 의결서를 수령하면 내용을 검토해서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조귀동 기자(ca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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