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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신축빌라는 전세금보증 사각지대 [저금리시대 대출시장 지각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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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보증 되는 HUG 전세대출, 주택가격 산정 기준 강화
이달부터 대출받기 어려워져


정부가 전세금 반환보증상품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이달부터 신축 빌라의 경우 전세금반환보증이 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을 받기 힘들어졌다.

전세금반환보증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택가격 산정방식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빌라 갭투기 사기 등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위험한 물건에 대한 보증기준을 강화해 리스크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취급기준이 변경됐다.

기존에는 주택가격 산정방법 중 하나로 '전세목적물 소재지 주변 공인중개소 1곳으로부터 확인받은 해당 주택의 시세'가 포함돼 있었지만, 지난 1일부터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해당 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거래가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토지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을 합산해 산출한 금액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기준으로만 주택가격을 산정할 수 있게 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은 이 같은 산정기준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주관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조항을 삭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정방식 변경으로 당장 직격탄을 맞은 것은 '신축 빌라'다. 기존에 연립, 다세대, 다가구주택의 경우 상당수가 주변 부동산을 통해 시세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산정해왔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달부터 평가방법이 까다로워지다 보니 신축 빌라에 대한 가격산정이 안돼 대출이 거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해당 방법이 제외되면서 등기부등본을 이용하거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기준을 사용해야 하는데 신축 빌라의 경우 해당 기준을 이용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토지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의 경우 구청에 문의해 답변을 받아야 하는데, 이 역시 절차가 복잡한데다 해당 방법을 이용할 경우 기존보다 주택가격이 낮게 평가되면서 받으려는 금액만큼 대출이 나오기 힘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정작 전세금반환보증이 필요한 세입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세금반환보증이 되는 HUG 전세자금대출 이용이 필요한 사람은 아파트보다 반환보증 리스크가 큰 빌라 세입자들인데 이들에 대한 문턱이 높아진 것"이라면서 "최근 빌라 갭투자 사기 등이 많아진 만큼 안전한 물건에 한해 보증을 제공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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