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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단독]의료진 편의위해... 중앙의료원, 병실남아도 환자 입원 거부”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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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뉴스통신사는 지난 11월 13일자 사회면에서 “[단독]의료진 편의위해...중앙의료원, 병실남아도 환자 입원 거부”란 제목으로, 「입원할 병실이 부족하다고 해서 응급실에서 하루를 버텼는데 알고 봤더니 입원 병실은 텅 비어있었다. 이는 다름 아닌 국내 공공의료의 최전선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13일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의료원내과는 이달 초부터 병동 비상운영제인 ‘병동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있다. ‘병동제’를 통해 내과는 90개 병상이 있는 6층 병동에만 환자를 입원시키고 있다. 다른 병동에 병실이 남아 있더라도 내과 환자는 6층 병동에만 입원시키는 것이다. 병원 내과는 최근 환자를 입원시킬 때 6층 병동에 병실 자리가 날 때까지 대기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조치를 해달라고 원무팀 등에 협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간생략> … 그의 해명과는 달리 국립중앙의료원 내과는 지난해에도 전공의 인력부족을 이유로 병동제를 시범시행한 바 있다. 당시에도 병원 내 다른 병동이 남아 있어도 환자를 전원 조치하거나 입원 대기하는 일이 빈번하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내부 갈등에 따른 진료과 간 일 떠넘기기에 원인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립중앙의료원은 최근 내과를 중심으로 병동 전문화 및 의료질향상 등을 고려하여 병동운영시스템 개선논의를 진행하면서 내과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시범적인 병동제를 잠시 시행한 사실은 있으나 병원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실시한 것은 아니고, 입원 환자의 불편 신고를 초래하거나 실제 민원 접수된 내용도 전혀 없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전문의의 업무량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는 단순 입원환자수 이외에외래환자수, 중환자실관리, 내시경 건수, 투석환자 등의 여러 가지 사항과국가중앙병원으로서 민간병원과는 다르게 잘 드러나고 보이지 않는 국가책임,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등과 같은 신종감염병, 에이즈 등에 대한 대응과 사회 취약 계층의 진료 등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입원환자 대비 의사수만으로 내과 전문의가 태만히 근무하였다고 단정지어 말 할 수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법원 조정절차에서 성립된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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