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국립중앙의료원은 최근 내과를 중심으로 병동 전문화 및 의료질향상 등을 고려하여 병동운영시스템 개선논의를 진행하면서 내과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시범적인 병동제를 잠시 시행한 사실은 있으나 병원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실시한 것은 아니고, 입원 환자의 불편 신고를 초래하거나 실제 민원 접수된 내용도 전혀 없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전문의의 업무량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는 단순 입원환자수 이외에외래환자수, 중환자실관리, 내시경 건수, 투석환자 등의 여러 가지 사항과국가중앙병원으로서 민간병원과는 다르게 잘 드러나고 보이지 않는 국가책임,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등과 같은 신종감염병, 에이즈 등에 대한 대응과 사회 취약 계층의 진료 등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입원환자 대비 의사수만으로 내과 전문의가 태만히 근무하였다고 단정지어 말 할 수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법원 조정절차에서 성립된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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