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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한국노총 오늘 최저임금 이의 제기…"재심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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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24일 오전 고용노동부에 이의 제기서 제출…"내용상 위법"]

머니투데이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민원실에서 최저임금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있다./사진=뉴스1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2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20년도 최저임금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고용노동부에 2020년도 최저임금안을 재심의해달라는 내용의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에 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9일 이를 고시했다.

노사 단체는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을 고시한 날부터 10일 동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한국노총은 이의 제기서에서 "2020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절차상 위법성을 지니는 동시에 내용적으로도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재심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제4조에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및 소득 분배율을 고려해 정한다고 규정됐으나, 2020년도 최저임금은 결정 과정에서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한국노총은 이 문제를 제기하며 이달 17일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에서 사퇴하기도 했다.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이후 고용노동부가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 최저임금이 재심의 된 적은 없다. 고용노동부는 이의 제기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2020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해 다음 달 5일까지 고시하게 된다.

이해진 기자 hjl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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