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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한국노총, 최저임금 공식 이의 제기…이재갑 장관, 재심의 요청 안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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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24일 고용노동부에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를 공식 제기했다.

조선일보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가운데)과 집행부가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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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이날 고용부에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2020년도 최저임금안(시급 8590원)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의제기서에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내년도 최저임금법이 최저임금법 4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율’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경제 상황과 국민 여론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년 최저임금에 반영됐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노총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임금 수준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임금 인상률은 거시경제지표보다 높아야 한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은 2.5%, 물가 상승률은 1.1%로 예상돼 거시경제지표가 3.6%으로 나타나는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2.87%는 이에 미치지 못해 실질적으로 임금이 삭감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한국노총의 이의 제기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이 장관은 이날 한 최저임금 관련 간담회에서 "이번에 최저임금위에서 2.87%로 인상률을 정한 것은 노동자 생활 안정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고용 상황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지난 33년간 표결 없이 최저임금안을 합의하거나 최저임금위원 27명 전원이 참여해 의결한 것은 이번 심의를 포함해 총 열 차례"라며 "이번 심의 시에도 최저임금안 수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노·사·공익위원 27명 전원이 최저임금안 의결까지 함께했다"고 했다.

이 장관의 발언을 두고 노동계 안팎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여서 이 장관이 사실상 한국노총의 이의 제기를 거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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