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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트럼프 "내 납세자료는 못 봐"…뉴욕주 법무장관 등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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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변호인단 "세입위 州 납세 기록 열람 권한없어"

제임스 법무장관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아"

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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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납세자료(tax returns) 공개를 막기 위해 하원 세입 위원회와 뉴욕주 법무장관, 뉴욕주 국세청장을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변호사인 제이 세큘로우는 2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대통령 괴롭히기를 끝내기 위해 오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과 뉴욕주 법무장관, 뉴욕주 국세청 관계자의 대통령 괴롭히기는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결여됐다"며 "하원과 뉴욕주 관계자들이 취한 행동은 정치적 보복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납세자료를 두고 뉴욕주와의 다툼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뉴욕주는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 등 뉴욕주 내 고위공직자의 납세 기록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은 소장에서 뉴욕주의 법 개정에 대해 "정치적으로 타격을 주기 위해 대통령의 개인 금융정보를 공개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입 위원회는 연방세 납세자료 열람에 대해서만 권한을 갖고 있을 뿐 주세 자료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뉴욕주 입법부는 트럼프 대통령을 차별하고 보복하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이번 문제는 지난 대선당시에도 소송까지 진행됐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클린턴 당시 후보의 비판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했다"며 이미 해결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욕주 법무장관인 러티샤 제임스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소송 뒤에 숨어왔지만 뉴욕주 최고 사법 집행관으로서 대통령 뿐 아니라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인 빌 파스크렐(뉴저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소송을 두고 '한심한 곡예'(pathetic stunt)라고 비판했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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