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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황하나가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번복하고 항소했다.
29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황하나의 변호인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6일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황하나는 석방돼 수원구치소를 나서면서 취재진을 향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를 번복한 것.
한편 황하나는 2015년 서울 자택 등지에서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올초에는 박유천과 3차례에 걸쳐 필로폼 1.5g을 구매, 6차례에 걸쳐 투약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황하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만 560원,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등을 선고했다. 검찰은 황하나에 앞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YTN Star 강내리 기자 (nrk@ytnplus.co.kr)
[사진출처 = 황하나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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