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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반론보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내부평가 조작’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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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4월 27일 자 「8억여원 때문에? 보훈공단 경영평가 조작」 및 6월 13일 자 「법 비웃는 보훈공단, 감싸는 보훈처」 란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2017년 내부평가 조작사건의 내부감사결과보고서 원본에 담긴 주요 위반사항을 누락한 수정보고서를 공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사실의 관련자들에 대한 정직 등 징계처분 의견을 뒤집고 불문경고로 징계수위를 축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수정보고서도 핵심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처분 요지를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고, 징계처분은 법무법인 자문을 병행하고 변호사,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특별인사위원회가 적법하게 결정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쿠키뉴스 오준엽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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