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수정보고서도 핵심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처분 요지를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고, 징계처분은 법무법인 자문을 병행하고 변호사,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특별인사위원회가 적법하게 결정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쿠키뉴스 오준엽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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