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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직장 내 괴롭힘당했다" 부산 최고급 리조트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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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갑질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 가운데 부산의 한 고급 리조트에서 직원 간 괴롭힘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와 내부가 시끌거리고 있다.

30일 부산의 한 리조트에 따르면 최근 여직원 A씨가 일부 간부 주도로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회사와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이달 1일부터 남성 상사 B씨 등 일부 간부 주도로 집단 따돌림이 있었고, 기존 업무에서 배제되는 일도 있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해당 간부가 회식에서 "끝까지 괴롭힐 거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같은 부서 직원의 녹음 파일이 증거자료로 함께 제출됐고, 회사 업무 자료가 자신에게만 18차례 공유가 누락된 정황 등도 포함됐다.

반면, 해당 간부는 이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올해 3월 간부와 언쟁을 벌여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가 부산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통해 이달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노동위원회는 징계 사유는 있었지만, 처분이 과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리조트 측은 "제기된 의혹들과 관련해 면밀한 조사를 할 계획이며 만약 조사 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진다면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조트 측은 또 노동위원회 결정에도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최근 이 리조트는 가장 바쁜 성수기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사표가 잇따르는 소동도 벌어지고 있다.

같은 부서에 속한 7명의 직원이 동반 퇴직을 예고하며 비상에 걸린 상태다.

해당 직원 중 한 명은 "리조트가 추가 근무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업무만 과도하게 부과해 노동위원회에 내달 초 관련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리조트 측은 개인적인 퇴사 사유일 뿐 부당한 대우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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