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 (사진=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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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의 비서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수사해온 경찰이 김 의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2일 김 의원이 차에 탈 때 비서의 음주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고 판단, 음주운전 방조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김 의원의 전 비서 A(40)씨에 대해서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다음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는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지시하는 등의 정황이 있어야 한다"며 "김 의원이 차를 탈 때 비서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8일 오전 5시25분쯤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의 한 교차로에서 A씨가 몰던 카니발 차량을 타고 가다 뒤따르던 K5 승용차가 들이 받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김 의원은 사고 당일 입장문을 내고 "이른 새벽 차량에 탑승한지 얼마 안 돼 사고가 나면서 수행비서와 대화를 나눌 시간도 없었다"며 "병원에서 음주적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유를 불문하고 직원의 부적절한 행위로 지역 주민과 국민들께 깊은 우려와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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