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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단독]"회식 싫다하면 야근 시켜"…직장내 괴롭힘 교육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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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여직원 있으면 성희롱 예방교육 안해"…노무사회 "근로기준법 개정안 보수교육 진행할 것"]

머니투데이

삽화=김현정 디자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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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이 직장 내 괴롭힘 같다는 직원에게 야근하라고 일 더 줬다."(노무법인 대표 B씨)

최근 한 중견기업 A사에서 진행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교육'을 맡은 노무법인 대표 B씨가 제도 취지와 상반되는 발언을 잇따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장에서의 상하관계에 의한 괴롭힘을 막자는 법에 대한 교육을 하면서 오히려 법의 허점을 찾으라는 투의 발언이나 성차별적 발언을 했다는 지적이다.

A사 직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B씨는 교육에서 "회사에 책 잡힐 행동하지 말고 회사랑 잘 지내라"는 식의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회사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개인적인 일 하지 마라"며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고도 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고 한다. B씨는 "회사 측에서 '누구를 해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느냐'는 자문을 구하면 그 직원을 괴롭히라고 답한다"고 말했다.

교육을 들은 A사의 한 직원은 "법을 빠져나갈 수 있는 괴롭힘 방법을 회사에 알려준다는 이야기로 들렸다"며 "오히려 노동자가 얼마나 힘이 없는지에 대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성차별적 발언도 나왔다. B씨는 "여자가 성희롱이라고 말하는 순간 성희롱이 된다"며 "여자가 친구에게 문자 보내면 증거도 생긴다"고 발언했다. 이어 "여자가 신고하면 남자는 무조건 싹싹 빌어라"며 "무릎 꿇고 눈물이라도 흘려라"고 말했다.

A사의 또 다른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남자에게 불리하다는 식으로 말을 해서 교육을 듣던 남자 직원들 사이에서 '그런 법이 어딨냐'는 불만이 나왔다"며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라는 교육 대신 걸리지 않게 조심하라는 뉘앙스를 풍겨서 불쾌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노무사들도 노동법 개정안에 맞는 노동인권 감수성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의 최혜인 노무사는 "예전에도 노무사가 '노동조합이 있으면 회사가 망한다', '노조 화합 효과를 낮춰야 한다' 등 사용자 측 입장에서 발언한 적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노무 교육을 위한 자격 요건이 따로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처럼 노동인권 감수성이 필요한 노무 교육은 그에 맞는 감수성을 갖춘 강사가 교육해야 법안의 취지가 잘 전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민안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은 "노무사회 내부에서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노무법인 내 노동인권실태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아직 공통해석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 보수교육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머니투데이는 B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노무법인에 연락을 취했으나 법인 관계자는 "휴가 중"이라고 답했다.

이영민 기자 lets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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