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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검찰, '마약투약' 하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구형.."모든 잘못 인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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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하일 SNS


[OSEN=박판석 기자] 방송인이자 하일(61세)이 법정에서 두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초범인 하일에게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9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는 형사 1단독 주관으로 하일의 마약투약혐의에 관한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하일과 그의 아내 명현숙을 비롯해 아들이 참석했다. 하일은 이날 재판에 출석해서 자신의 직업에 대해 방송인이자 학교 이사장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하일이 2차례 마약을 투약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일은 공범과 같이 2019년 3월 필로폰 대금 70만원을 입금하고, 은평구의 한 모텔에서 투약했다. 또한 4월에도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물에 섞어 마시며 2차례 마약을 투약했다.

하일과 그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하일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 이은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검찰은 필로핀 판매 대금과 관련된 송금 내역서, 송금하는 장면이 찍힌 CCTV 캡처 사진, 소변 간이감정 결과, 모발 감정 결과 등을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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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하일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하일이 마약 초범이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증재 16호를 몰수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일의 변호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학교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에 있는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연을 고백했다. 하일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초동 수사때부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방송인으로서 한국에서 타의 모범을 보이고 살았다. 이 사건으로 법정에 서게 된 것에 대해서는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실망을 줬고,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줬기 때문에 후회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반성의 뜻을 전했다.

이어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으로서는 본인이 마약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어야 했다. 학교 이사장이라고 했다. 하지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을 유지할 수 없다.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잘못된다면 학교를 운영할 수 없게 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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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변호인은"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자활의 의지가 강하다. 중독의 위험성을 크게 깨닫고 있다. 매주 치료를 받고 있고, 자신과 같은 잘못된 선택으로 후회하고 있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위독한 상황. 미국에서 비자가 취소 됐기 대문에 어머니의 임종도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안타까운 사연을 털어놨다.

하일의 공범은 하일이 투약과 관련해 모든 범죄를 주도했다고 했다. 하일의 공범은 마약 구매나 투약에 대해 알지 못했고, 투약 방법을 알지 못했지만 하일이 알려줬다고 밝혔다. 또한 하일이 난민 신청과 관련해 도움을 줬기에 거부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최후 진술했다. 하일 공범의 변호인은 "하일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범죄를 저지를 일도 없었다"며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없다"고 최후 변론을 했다.

하일은 최후진술에서 울면서 평생 반성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하일은 "저는 모범적인 학생으로 살았고, 결혼하고 나서 모범적인 아버지로 살았다. 모범적인 남편이 되려고 노력했다. 순간적인 잘못된 생각으로 사랑하는 모든 사람 다 실망시켰다"고 반성했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 대한민국에 큰 실망을 시켰다. 어떻게 사죄 해야할 지 모르겠다. 모든 분들에게 사과 드리면서 죽을때까지 반성하겠다"고 거듭 사죄했다.

하일 재판의 선고 기일은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하일이 지난 4월 8일 오후 4시 10분께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를 했고 하일을 붙잡았다. 검찰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하일을 기소했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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