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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POP이슈]"실망 안겨 죄송"…'마약' 할리, 檢 징역1년·집유 2년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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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로버트 할리 / 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의 첫 공판이 오늘(9일) 진행됐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필로폰 구매 및 투약)를 받고 있는 하일의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하일은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이렇게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하고 성실하게 재판을 받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혐의를 인정하냐’, ‘마약 구매 어디서 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 대답 없이 법원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진행된 이날의 공판에는 하일과 그의 아내 명현숙을 비롯해 아들을 참석했다. 검찰은 하일이 2차례 마약을 투약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히며 하일이 2019년 3월 공범과 같이 필로폰 대금 70만 원을 입금하고, 은평구의 한 모텔에서 투약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4월에도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물에 섞어 마시며 2차례 마약을 투약했다고.

하일과 그의 법률대리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하일의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이에 검찰은 “하일이 마약 초범이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고, 증재 16회를 몰수하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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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할리 / 사진=민선유 기자


이어 하일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초동 수사 때부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방송인으로서 한국에서 타의 모범을 보이고 살았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법정에 서게 되면서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큰 실망을 줬고,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줬다. 이후 피고인은 이 모든 것을 후회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반성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학교 이사장이다. 하지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을 유지할 수 없다.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잘못된다면 학교를 운영할 수 없게 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변호인은 “본인이 자활 의지가 강하다. 중독의 위험성을 크게 깨닫고 있고 매주 치료를 받고 있다”며 “또 피고인의 어머니가 위독한 상황이다. 또 미국에서 비자가 취소됐기 때문에 임종도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하지만 하일의 공범은 하일이 투약과 관련해 모든 범죄를 주도했다고 자신을 변론했다. 공범의 변호인은 “하일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범죄를 저지를 일도 없었다”며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없다”고 최후 변론을 했다.

마지막 최후진술에서 하일은 “저는 모범적인 학생으로 살았고, 결혼하고는 모범적인 아버지로 살았다. 모범적인 남편이 되려고 노력했다. 순간적인 잘못된 생각으로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다 실망시켰다”며 “무엇보다 대한민국에 큰 실망을 안겼다. 어떻게 사죄해야할지 모르겠다. 모든 분들에게 사과드리면서 죽을 때까지 반성하겠다”고 사죄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한편, 하일의 선고 기일은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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