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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김학의 "생뚱맞은 기소"…첫 재판서 뇌물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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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별장 성접대' 의혹…뇌물 혐의 재판

"파렴치한 강간범 낙인…침묵 강요 받아"

"기억 못 한다…처벌위해 신상털이 수사"

뉴시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뇌물수수 및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5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5.16.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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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측이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열린 첫 재판에서 "생뚱맞은 기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갈색 수의 차림에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채 법정에 온 김 전 차관은 이름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김학의"라고 답했고, 재판부가 '직업은 변호사가 맞나'고 묻자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이후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나'는 질문에도 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제출했던 의견서와 같이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부인한다"며 "김 전 차관은 2013년부터 조사를 받았지만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재정신청도 기각 결정받았음에도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다시 조사해 수사 권고에 따라 뇌물죄로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 차관이라는 고위직을 지낸 김 전 차관은 6년간 파렴치한 강간범으로 낙인찍히고, 온갖 비난과 조롱을 감수하면서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침묵을 강요받았다"면서 "이 사건은 종전의 혐의 내용과 달리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성접대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은 공소사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검찰의 증거를 봐도 10여년 지난 공소사실에 객관적인 물증이 없거나 사실에 반하는 경우가 많다"며 "뚜렷하지 않은 기억을 살려 최대한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혀야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현재 기억에 따라 전반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또 변호인은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특별수사단이 꾸려져서 어떤 혐의로든 처벌하려 애초에 문제 삼은 강간 혐의와 별개로 신상털이에 가까운 수사를 해 생뚱맞게 제3자 뇌물죄 등으로 기소됐다"면서 "공소권 남용에 가깝지만 명시적 주장은 안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3자 수뢰후부정처사는 인정할 증거도 없고, 설령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향응을 받은 것이 인정돼도 친분이나 친구 관계에서 제공한 것으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이 제대로 조사했는지도 의문이다. 엄정한 유무죄 판단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마찬가지 의견인가'라고 묻자 김 전 차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예"라고 답했다.

김 전 차관의 2차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날은 윤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뉴시스

【과천=뉴시스】최진석 기자 = 김용민 과거사위원회 위원이 지난 5월2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김학의 사건'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 하고 있다. 2019.05.29. my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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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최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윤씨로부터 지난 2008년 10월 형사사건 발생 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자신과 성관계를 맺어온 이모씨의 1억원 가게 보증금 빚을 면제해주게 하고, 2007~2008년 7회에 걸쳐 3100여만원 상당 현금과 그림, 명품 의류 등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차관은 2006년 9월부터 2007년 11월 윤씨로부터 강원 원주 별장,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등지에서 이씨를 비롯한 성명불상 여성들을 동원한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최씨에게는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 사이 신용카드와 차명 휴대전화 대금을 대납하게 하는 등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다만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는 제외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폭행·협박을 동반한 성폭행 혐의와 그 고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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