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1 (일)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당정청 “1조6578억원규모 소재부품장비사업, 이달 예타면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정세균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세균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당정청은 13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달 중 1조6578억원 규모 관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함께 꾸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첫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재정법상 300억원 이상 사업은 예타를 거치게 돼있지만, 소재·부품·장비 관련 R&D(연구개발) 사업은 '긴급상황'으로 적용해 바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다음달 초부터 한국은행 총재까지 참여하는 범정부 긴급상황점검체계를 가동해 경제 불확실성에 대처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뿐 아니라 금융쪽도 추가 조치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통화 관리를 하는 한은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 차원에서 준비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는 다음달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당정청은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화학·섬유·금속 등 분야의 기업 맞춤형 실증양산 테스트베드 확충을 시작하고 장비 도입에 착수키로 했다. 해외 M&A(인수합병) 법인세액 공제, 해외 전문인력 소득세액 감면, R&D 목적 공동출자 법인세액공제 등 세제지원도 신속 추진할 예정이다.

소재부품특별법은 장비분야를 포함하는 등 이달 말까지 전면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정청 대책위는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해 산발적으로 구성된 기구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메시지가 조금 차이나는 것은 정치적 분야에서 그럴 것이라 생각하는데, 서로간 역할분담도 있어 각 기구의 특성에 맞게 진행되고 있다"며 "그러나 (앞으로) 전체 상황이나 메시지는 관리돼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ne@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