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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단독]최순실 "은닉 재산? 그런거 없다…당장 조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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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 편지' 공개…딸에게 "30억원 주려고 한다"

최순실, 편지 필체는 인정…'은닉 재산'은 부인

"수사기관이 철저히 조사해도 숨겨진 것 없다"

'재산이 숨겨져 있을것' 윤석열 발언에도 격앙

뉴시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최순실씨가 지난해 8얼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8.24.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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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 최순실(63)씨가 자신을 둘러싼 '은닉 재산' 의혹을 정면반박 했다. 최씨는 수사기관을 향해 "즉각 샅샅이 조사해 보라"며 격한 반응을 내비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는 지인과의 접견 자리에서 최근 불거진 은닉 재산 의혹에 대해 이같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한 언론은 최씨가 딸 정유라씨에게 보내는 '옥중 편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편지에서 최씨는 정씨에게 '추징금 70억 공탁해놓고 세(세금)해고 하면 40~50억 남는다'며 '그래서 너에게 25~30억 주려고 한다. 일단 현금으로 찾든지 해서 갖고 있어라'고 전했다.

최씨는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건물을 지난 1월 판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최씨가 건물을 팔아 받은 돈 중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추징금을 제외하고, 정유라씨에게 일정 부분 건네 숨기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최씨는 편지에 적힌 필체는 "내 것이 맞다"면서도, 내용에 대해서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유라씨도 해당 편지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씨는 본인이 숨기고 있는 재산은 하나도 없다며 의혹에 반박했다. 최씨 측 관계자는 "공개된 편지가 인편(人便)을 통해서 전해졌는지, 건물 판매에 따른 이사 과정에서 유출됐는지 모르겠다"면서도 "최씨와 관련된 자금은 다 노출된 상황으로, 숨겨진 재산이 없다는 게 최씨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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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지난 2017년 7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돼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suncho21@newsis.com


최씨는 수사기관이 즉각 본인의 은닉 재산 여부를 조사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최씨는 지인에게 "(수사기관이) 신속·철저하게 조사해도 숨겨진 재산은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최근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국회 예방 과정에서 최씨 재산과 관련해 "굉장히 많은 재산이 숨겨져 있을 것 같은 미스터리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것을 두고는 "결백이 밝혀지면 (발언에) 책임을 져라"며 격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향후 옥중편지가 공개된 경위에 대해서도 대응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씨는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1심을 거쳐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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