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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킥보드 스타트업 탄력받는데...킥라니 논란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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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책 나오고 있으나 논란 불가피

[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국내 모빌리티 시장이 탄력을 받으며 다양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으나, 법령 미비에 따른 불법 논란과 연이은 사고로 리스크는 점점 커지고 있다. 킥보드 업계를 이끌고 있는 스타트업들은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으나 현 상황에서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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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틀거리는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

현재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킥보드 플랫폼 업계는 다양한 플레이어의 등장으로 풍성해지고 있다. 그 중에서 주목받고 있는 곳은 피유엠피가 운영하는 씽씽이다. 지난 4월 26일 강남지역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해 80일만에 가입자 4만명을 확보한 상황에서 7월부터 과금을 도입해 실제 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전체 운영대수를 3000대로 확충하며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라이프케어 전문 브랜드 ‘띵동’과의 협력으로 오프라인 거점 및 사용자 환경 고도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서울 강남 및 서초지역 지하철역에 자사 킥보드의 50%를 집중 배치, 선택과 집중을 단행하기도 한다. 서초구의 경우 전체 물량의 90% 이상을 교대ㆍ서초ㆍ고속터미널ㆍ양재 등 지하철역에 배치해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오피스 지구가 몰려있는 특성을 감안해 지하철역 부근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으며 추후 운영을 통해 사용 패턴이 명확해지면 이를 더욱 정교하게 반영할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 시간도 크게 확대했다.

인바이유, 현대해상과 마이크로 모빌리티 전용 보험서비스 개발ㆍ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보험 서비스 설계에도 나서고 있다. 윤문진 피유엠피 대표는 “마이크로 모빌리티 전용 보험서비스의 기반 마련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 노하우를 갖춘 두 회사와 업무 협약을 맺게 됐다”며 “전용 보험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안전과 보장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스아시아의 고고씽도 달리고 있다. 지난 5일 투자 유치와 함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피카를 전격 인수하며 몸집을 불리는 중이다. PM(Personal Mobility) 보험 적용, 메쉬코리아와의 협력을 기점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타진하는 한편 2030 세대를 노리는 로드맵을 구사하고 있다.

킥고잉의 울롤로도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킥고잉은 최근 전용 거치대인 킥스팟을 공개하며 업계의 화제가 됐다. 도심 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주차 구역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이며, 킥스팟은 총 6대의 킥보드를 반납할 수 있게 제작됐다. 최영우 올룰로 대표는 “도시에 전동킥보드가 증가하면서 무질서하게 놓인 킥보드로 시민들의 불편도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킥스팟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고민한 결과물로, 공유 전동킥보드 시장이 환영받기 위해서는 양적인 팽창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성장도 꼭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갈아타기 기능도 눈길을 끈다. 최초 탑승 종료 후 30분 이내 다시 이용시 기본료가 면제되는 갈아타기 기능을 도입하며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고객들의 편의성을 살렸다는 분석이다. 이용시간도 밤 10시까지 확장했다.

울롤로는 14일 현대자동차의 투자를 받기도 했다. 최초 카풀에 투자하며 모빌리티에 관심을 보였던 현대차가 택시업계의 반발로 이를 철회한 후, 퍼스널 모빌리티에 관심을 두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동의 모든 것을 확보하기 위한 대형 플랫폼 전략을 구사하는 상황에서 현대차와 울롤로의 만남은 전체 모빌리티 시장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평가다.

울롤로는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확장에도 시동을 걸었다. 연 내 1만대 이상의 전동킥보드를 확보해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까지 서비스 영역을 넓힐 예정이다. 최영우 올룰로 대표는 “국내 최초로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시작한 킥고잉의 차별화된 운영 능력과 기술력을 높게 인정받아 투자를 유치하게 됐다”며, “투자 유치를 바탕으로 더 안정적이면서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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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라니 논란은 ‘아직도’ 현재진행형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이와 비례해 다양한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다. 당장 안전 문제가 관건이다. 대부분의 고객들이 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주행하고 있어 많은 사고가 벌어지고 있다. 전동으로 작동하는 킥보드의 경우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도 주행과 안전모 미착용은 불법이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킥보드 고객들은 사실상 불법 운행을 거듭하며 자기는 물론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킥보드가 도로를 주행해도 문제는 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누군가 자기의 앞에서 킥보드를 타고 주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두렵기 때문이다. 자칫 킥보드를 탄 사람이 넘어질 경우 따라가던 자동차와 충돌해 끔찍한 2차사고가 벌어질 수 있다. 자동차 운전자들 사이에서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오는 킥보드 이용자’를 고라니에 빗대어 ‘킥라니’라고 부르는 이유다.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한남대교에서는 킥보드 고객이 편도 4차선을 가로질러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달아나는 등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킥보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란은 안전사고에 집중되어 있으나, 이는 법규를 준수한다고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국내 도로 인프라가 킥보드를 고려하지 않고 설계된 상태에서, 킥보드가 인도로 주행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동차 도로로 주행해도 논란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법안 조정으로 킥보드를 자전거 도로 등에서 주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이 역시 보행자와의 사고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이 불가피하다.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

최진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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