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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양현석, 소환없이 사무실 조사 논란···경찰 "특혜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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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과거 건축법 위반 혐의를 받았을 당시 경찰의 방문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16년 12월 서울 마포구청은 양 전 대표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양 전 대표 소유의 6층 건물 중 일부가 용도변경 신고 없이 주택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수사를 맡은 서울 마포경찰서는 2017년 2월 양 전 대표가 있는 YG엔터테인먼트 사옥을 찾아가 방문조사를 했다.

양 전 대표가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선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이 피고발인 조사를 방문조사 형식으로 벌이는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오면서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당시 양 전 대표가 출장 및 방송촬영 일정으로 조사일정 잘 잡히지 않아 직접 가서 조사한 것뿐”이라며 “담당자가 양 전 대표와 친분도 없었고, 사건도 기소의견으로 결론 낸 것을 볼 때 특혜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당시 경찰은 양 전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양 전 대표는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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