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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금감원, DLS 판 증권사 3곳 이달 말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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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유럽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을 판매한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이달 말 현장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불완전 판매 논란이 은행권에서 증권업계로 확산될 지 주목된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6일쯤 증권사 3곳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하기로 했다. DLS는 시장에서 약 1조원이 팔렸다. DLS를 대규모로 판매한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상대적으로 판매 규모가 작은 증권사들은 한발 비켜서 있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 역시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현장 조사를 결정했다.

조선비즈

조선DB



DLS는 금리와 환율, 선물환, 국제유가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금융상품 중 하나로 기초 자산의 가격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된다. 통상 만기 때 기초자산의 가격이 일정 범위 안에 있으면 연 5% 안팎의 수익이 나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막대한 손실을 볼 수 있다.

최근 독일과 영국의 금리가 하락하면서 유럽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DLS의 수익률이 크게 떨어졌는데, 일부 DLS는 손실률이 원금의 9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DLS는 원금을 100% 날릴 상황에 처했다. 이에 따라 관련 상품에 투자한 사람들은 금융사가 불완전하게 상품을 팔았다며 손해배상 소송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현장 조사를 벌일 증권사를 밝히지 않았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고용보험기금의 위탁운용 주간사로서 독일 국채(10년) 금리 연계형 상품에 투자해 476억6000만원(투자금의 80% 손실)의 손실을 봤다.

해당 DLS를 판매한 증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금융소비자원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경우 총 8000억원,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2~3곳은 2000억원 규모로 판매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문제가 된 DLS 외에도 DLS 불완전판매 피해를 호소하는 투자자들을 규합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김유정 기자(ky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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