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레드불이 불스원을 상대로 낸 상표 등록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레드불 상표는 2005년경부터 포뮬러 원에서 레드불 레이싱 팀의 표장으로 사용됐다"며 "자동차 레이싱 팀 운영 및 관련 스포츠 이벤트 제공업과 관련해 적어도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서비스표로 인식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불스원 상표는 개발 시기가 레드불 레이싱 팀이 레드불 상표가 표시된 경주용 자동차로 국내에서 최초로 열린 포뮬러 원 대회에 참가한 2010년 이후"라며 "불스원은 레드불의 상표를 모방해 손해를 가하려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상표출원을 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스원은 2011년 5월 붉은 소 모양으로 만든 상표를 출원해 2014년 2월 등록을 마쳤다. 레드불은 그해 9월 불스원의 상표등록이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유사하지 않다"며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인 특허법원은 "레드불 상표가 외국 수요자 간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레드불의 상표를 모방했다"며 1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특허소송은 당사자의 침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2심제로 진행된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