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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속보] “홧김에”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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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한강서 진행 중인 수색작업 - 14일 경기도 고양시 한강하구에서 ‘몸통 시신’ 사건 관련 나머지 시신과 유류품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2일 경기도 고양시 마곡철교 인근에서 몸통만 남은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2019.8.1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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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을 해 홧김에 손님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가 1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39·모텔 종업원)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오후 4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의 한 모텔에서 B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 방에 방치하다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해 12일 새벽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 B(32)씨 시신 일부인 몸통 부위가 한강에서 처음 발견된 지 닷새 만인 지난 17일 오전 1시쯤 경찰에 범행을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가) 숙박비도 안 주려고 하고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해서 홧김에 살해했다”고 범행동기를 밝혔다.

범행 과정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머물던 방을 열쇠로 열고 몰래 들어가 잠든 틈에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 내 방 안에 방치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경찰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하기엔 그 수법 등이 매우 잔혹한 점으로 미뤄 범행 동기에 대해 계속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12일 오전 9시 15분쯤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부근에서 피해자의 몸통 시신이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지난 16일 오전 10시 48분에는 시신의 오른팔 부위가 한강 행주대교 남단 500m 지점에서 검은 봉지에 담긴 채로 발견됐다.

이때부터 지문 채취를 통한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되면서 A씨가 용의선상에 오르는 등 압박을 느끼고 자수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17일 오전 10시 45분쯤 한강 방화대교 남단에서는 지난 시신 일부로 추정되는 머리 부위가 발견됐다.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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