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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경사노위 위원장 '빈손' 임기 만료…1기 해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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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위원장 오는 24일로 2년 임기 만료

작년 11월 출범 9개월 동안 한건도 합의 못해

파행사태 타개 위해 본인 포함 9명 사퇴의사

2기 체제도 변수 산적…의결구조·민주노총 등

노동硏 "산업·업종 단위 대화의 장 마련돼야"

뉴시스

【서울=뉴시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201.08.16.(사진=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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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지지 속에 지난해 11월 출범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5개월 넘는 파행 사태 속에 사실상 성과 없이 1기 해산 수순에 들어간다.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초대 위원장인 문성현 위원장의 임기가 오는 24일로 만료된다.

지난 2017년 8월 25일 경사노위 전신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위원장으로 취임한 문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새로 출범한 경사노위 위원장을 맡아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왔다.

경사노위는 출범 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불참으로 삐걱거리더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안(의제별위원회)에 대해 계층별 대표 3명이 본위원회 참석을 거부하면서 완전히 멈춰버렸다. 소수가 거부하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최종 의결을 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결국 문 위원장은 경사노위가 5개월째 식물 상태로 전락한 상황에서 불명예스럽게 임기를 마무리하게 됐다.

임기가 만료된다고 해서 바로 물러나는 것은 아니다. 경사노위법에 따르면 위원장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다만 현 파행사태를 벗어나기 위해 문 위원장 자신을 포함한 위촉직 9명이 사퇴하기로 한 상태다. 계층별 위원 3인도 함께 해촉해서 경사노위를 전면 재편해 달라는 것이다.

위원 해촉 문제는 또 다른 논란의 여지가 있다. 경사노위법에는 위원 위촉 규정만 있을 뿐 해촉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이정희 연구위원은 "경사노위법에는 위촉 규정은 있지만 해촉 규정은 없다"며 "계층을 대표하는 3인을 해촉하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문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해촉 문제와 관련해 "엄중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위원을 위촉한) 대통령이 해촉도 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경사노위를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아 2기 체제로 개편 작업이 순조롭게 이뤄질지 미지수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가 일본과의 무역 분쟁,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 등 대외 현안에 몰두하고 있어 사화적 대화 관련 새 방안을 빠른시일 내에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기 체제를 이끌어 갈 후임 위원장 인선도 미궁이다. 문 위원장 유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기구 파행의 책임을 안고 있는 문 위원장에게 다시 맡기는 게 부담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 초대 고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퇴했던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낙마한 인물을 중용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사노위 2기가 출범한다 해도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 우선2기 경사노위가 구성돼도 지금과 같은 의사결정구조에서는 또다시 멈추는 사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사결정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단위 중앙노사단체에만 과반 찬성 조항 적용하는 방안,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참 시 의결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또 노사관계 주요 이해당사자 중 하나인 민주노총의 불참 속에 운영되는 사회적대화가 무게감을 가지기 어려운 만큼 참여 여부도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연구위원은 "경사노위가 한국의 사회적대화를 모두 대표하는 것은 아니기에 산업·업종 단위에서 노사 대표들이 참여하는 대화의 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2기가 들어선다면 정부만 부각되는 노사관계가 아니라 노사 이해당사자가 주체가 되는 노사관계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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