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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직장 괴롭힘 금지 한달…"괴롭힘에 못 살겠다" 진정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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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에 379건 진정 접수…하루 16.5건 꼴

폭행 등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진 경우는 적어

체계적 인사관리 안 되는 소규모 사업장에 많아

청소, 경비 등 사업서비스업의 발생 비율 높아

서울·경기에서 215건, 다른 지역은 30건도 안 돼

중앙일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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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뒤 하루 평균 16.5건의 진정이 고용노동부에 쏟아졌다. "폭언을 못 참겠다"는 진정이 가장 많았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접수한 괴롭힘 관련 진정은 379건이었다. 폭언 관련 진정이 152건(40.1%)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 업무 지시나 부당 인사(28.2%), 험담과 따돌림(11.9%), 업무 미부여(3.4%), 차별(2.4%), 강요(2.4%) 순이었다. 폭행(1.3%)에 이르는 심각한 수준의 괴롭힘은 적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진정이 42%(159건)로 가장 많았다. "체계적인 인사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즉흥적인 업무지시 등이 많기 때문"으로 고용부는 해석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6.9%, 50~99인 사업장 17.7%, 100~299인 사업장 13.4%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85건(22.4%)로 가장 많았다. 사업서비스업(14%)와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1.6%)이 그 뒤를 이었다. 사업서비스업의 경우 취업자 비중이 4.8%인 점을 고려하면 진정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업서비스업은 건물 관리, 청소, 경비와 경호서비스업, 부동산을 제외한 장비임대업, 여행사 등이다.

서울(119건)과 경기(96건)의 진정 건수가 전체의 56.7%였다. 나머지 지역은 30건이 채 안 됐다. 전남·제주·세종에선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김경선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접수된 다양한 사례를 분석해 향후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을 세분해서 정립하고, 시정조치 내용 등을 소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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