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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하루16.5건꼴 진정...'소기업'서 '폭언'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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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한달

총 379건 중 폭언이 40% 차지

부당업무지시·험담·따돌림 順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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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 후 1개월 동안 하루 평균 16.5건꼴로 진정이 접수됐으며, 5건 가운데 2건은 폭언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래 한 달 동안 전국 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접수받은 진정 총 379건을 분석한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근무일 기준으로 나누면 하루 평균 16.5건이 접수된 셈이다.

분석 내용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폭언에 관한 진정이 전체의 40.1%인 152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부당한 업무지시(28.2%), 험담ㆍ따돌림(11.9%)에 따른 것이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의 유형으로는 △업무미부여 3.4% △차별 2.4% △강요 2.4% △폭행 1.3% △감시 0.5% △사적용무지시 0.3% △기타 9.5% 등이 있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폭행까지 이른 심각한 수준의 직장 내 괴롭힘이 상대적으로 적게 접수됐다”고 전했다.

업종별로는 건물ㆍ산업설비관리, 청소, 경비ㆍ경호, 장비임대, 여행사 등 사업서비스업에서 접수한 진정이 많아 눈길을 끌었다. 사업서비스업에서 접수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은 53건으로 단순 건수만 집계하면 제조업(85건)보다 적지만 전체 업종 가운데 취업자 비중에 비해 진정비율이 높았다. 올 6월 경제활동조사 기준 사업서비스업의 취업자 비중은 전체의 4.8%에 그친 반면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한 건수의 비율은 14%에 이른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진정을 규모별로 분류한 결과 직원 수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접수된 것이 159건(42%)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300명 이상 사업장이 102건(26.9%)로 두 번째로 많았다. 체계적 인사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고용부 측의 설명이다.

지역별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홍보와 교육이 활발했던 서울ㆍ경기 등 수도권이 압도적이었다. 전체 진정 중 서울과 경기도에서 접수된 진정은 각각 119건, 96건으로 합하면 전체의 56.7%에 이른다. 3위 역시 26건의 인천이었다. 전남ㆍ제주ㆍ세종에선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진정이 들어오지 않았다. 김경선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며 다양한 사례들이 접수되고 있는데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사례, 시정조치 내용 등을 소개하며 현장의 이해를 돕고 인식을 전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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