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목)

"모바일결제 '삼성페이' 특허침해"… 美다이내믹스, 삼성에 소송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비즈

조선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 ‘삼성페이’가 특허 소송에 휘말렸다.

18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미국 결제기술 기업 다이내믹스가 지난달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소한 특허소송에 대해 최근 조사에 착수했다.

다이내믹스는 삼성전자가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자사 기술을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한다. 다이내믹스는 "삼성 모바일 기기에 내장된 삼성페이 결제방식(마그네틱 보안전송·MST) 기술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갤럭시S10 시리즈와 기어S3 등 삼성전자 스마트 기기 11개의 수입과 판매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페이는 보안전송(MST) 기술을 사용해 무선으로 마그네틱 신용카드 정보를 전송시켜 결제하는 방식이다. 즉 카드 단발기인 포스(POS)기에서도 카드가 없이 휴대전화로 결제 가능한 기술이다.

삼성전자는 2015년 미국 벤처기업 루프페이를 인수한 뒤 관련 기술을 개발해 특허신청을 했다. 다이내믹스는 가은 기술을 2008년 ‘다기능 에뮬레이터가 포함된 모바일장치’라는 명칭으로 먼저 특허 출원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LG전자의 전자지갑인 ‘LG페이’에 적용된 기술이다.

다이내믹스의 소송에 따라 ITC는 삼성전자 수원 본사와 미국 뉴저지 리지필드파크에 있는 현지 법인을 상대로 조사에 들어갔다.

한편 삼성전자는 2015년 8월 갤럭시S6부터 삼성페이를 탑재해 가입자를 꾸준히 늘려왔다. 삼성페이의 결제 편리함 등이 강점으로 작용해 고객이 늘었다. 국내에서는 지난 4월 말 기준 출시 44개월 만에 누적 결제 금액 40조원, 가입자수 1400만명을 돌파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페이는 지난해 오프라인 간편결제 금액 중 약 80%를 차지했다.

장윤서 기자(panda@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