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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조국 공방전 가열…TF 꾸린 野, 철통방어 자처한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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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국 불가론' 강조하며 총공세

민주 "전혀 문제 없다…한국당, 무분별한 의혹 제기"

뉴스1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8.1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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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강성규 기자,전형민 기자 = 여야는 휴일인 18일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당내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전담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하는 등 조 후보자에 대한 총공세를 예고했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철통방어를 자처했다.

한국당은 이날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책회의를 열고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전담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TF에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뿐 아니라 조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각종 의혹과 관련된 정무위원회 및 교육위원회 등 상임위 의원들과 법률지원단 미디어특별위원회 등 당내 기구까지 참여한다.

특히 한국당은 '조국 12대 불가론'을 제시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지명철회, 조국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한국당이 규정한 12대 불가론은 Δ위험한 국가관 Δ자질 부족 Δ능력 부족 Δ소신 및 철학 결여 Δ폴리페서 논란 Δ민간인 불법사찰 및 블랙리스트 Δ조국 일가의 웅동학원을 이용한 비도덕적 재산증식 Δ석연찮은 부동산 거래(위장계약) Δ조국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Δ위장전입 의혹 Δ탈세의혹 Δ논문표절 등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과 관련해 "내일(19일) 낮 12시까지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지 않으면 내일 중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뿐 아니라 민주당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후보자는 법무장관 후보자이기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철저한 검증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부적격 후보자를 감싸려고 부실 청문회를 밀어붙이는 민주당은 각성하라"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이번 청문회를 8월 안에 끝내자고 밀어붙이는 것은 스스로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인정하는 것이자 국회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철저한 검증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방어에 당력을 집중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민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의 문제제기가 근거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한국당이 당력을 총동원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키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은 국회 법사위를 중심으로 정무위와 교육위 등 관련 상임위는 물론 당의 법률지원단, 미디어특위 위원들도 TF팀에 함께할 계획이라고 한다"며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해명도 들어보지 않고 무분별한 의혹 제기와 무조건적인 지명 철회, 자진 사퇴를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당이) 조 후보자를 낙마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이는 인사청문회 취지를 뛰어넘는 과도한 정쟁으로 국민께 비쳐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여야는 이번주부터 청문회 일정 조율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예정이다. 다만 이견이 만만치 않아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8월내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 원내대표단에서 9월로 조직적으로 미루려는 생각이 있다"며 "8월까지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길게 갖고 가려는 것은 여론전을 펴겠다는 꼼수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분석했다.

반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문회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8월말에 해야 하는데 우리 당이 27~28일 연찬회를 하고 민주당은 30일에 한다"며 "(이에) 청문회를 하려면 22일과 9월2일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19대 국회 이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일 이후에 청문회를 한 것은 12번 있다"며 "부득이한 경우에 여야가 합의해서 (보고서 채택일 이후에도 청문회를) 했다"고 강조했다. 9월중 청문회를 열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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