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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단독]5개월차 알바에 롤러코스터 혼자 맡으라 한 이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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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로 돌아가며 알바생들이 혼자 놀이기구 가동"

'다리 절단' 20대는 교대시간 잠시 같이 일하다 사고

테마파크 전문가 "있어선 안 될 일"…안전 문제 지적

중앙일보

지난 16일 오후 6시 52분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 이월드에서 20대 근무자가 롤러코스터에 오른쪽 다리가 끼어 무릎 아래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일어난 놀이기구는 현재 운행이 중단된 상태다. [사진 대구소방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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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놀이공원인 이월드에서 근무하다 롤러코스터에 다리가 끼어 절단 사고를 당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평소 대형 롤러코스터를 혼자 가동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 성서경찰서는 이월드 측이 제출한 직원 근무표를 분석한 결과, 평소 아르바이트생들이 교대로 돌아가며 허리케인을 비롯한 놀이기구를 혼자 가동해 온 것으로 파악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사고를 당한 5개월차 아르바이트생 A씨(22) 역시 여러 놀이기구를 평소 혼자 가동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16일 오후 근무로 허리케인 가동을 맡았다. 교대자가 오기 전까지 혼자서 탑승객들의 안전바가 제대로 채워졌는지 확인하고 롤러코스터를 출발시키는 일까지 했다”며 “그날 그날 맡는 놀이기구가 다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사고가 났을 당시엔 A씨는 다른 알바생인 B씨(20)와 함께 있었다. A씨와 교대를 하기 위해 허리케인 놀이기구로 온 B씨가 일시적으로 일을 같이하면서다. A씨는 출발하는 롤러코스터 맨 마지막 칸 뒤쪽에 서 있다가 제때 내리지 못하고 사고를 당했다. 이날 오후 6시 52분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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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월드에 있는 롤러코스터 '허리케인' 모습. [사진 이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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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드 홈페이지를 보면 이월드는 아르바이트를 모집해 총 4가지 분야에 나눠 배치한다. 주방에서 일을 돕거나 티켓 판매, 주차 관리, 음식 판매 등을 하는 ‘파크’ 분야, 이월드 내 83타워에서 일하는 ‘타워’ 분야, 공연 보조를 하는 ‘공연’ 분야, 놀이기구 가동이나 동물농장 체험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 분야가 있다. A씨는 ‘운영’ 분야 중에서도 놀이기구 가동을 하는 ‘어트랙션’ 업무를 맡았다.

어트랙션 업무 담당 아르바이트생들은 ‘개구리점프’나 ‘회전목마’처럼 어린이용 놀이기구를 가동하기도 하지만 허리케인·부메랑같은 롤러코스터도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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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두류동 이월드 전경. [사진 대구 달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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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드 측도 아르바이트생 혼자 롤러코스터를 가동했단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월드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처음엔 “경찰에 직원 근무표를 제출했다”고만 답했다가 경찰이 해당 사실을 확인해줬다고 하자 “알바생이 3교대로 돌아가며 놀이기구를 혼자 맡은 것은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이월드가 법을 위반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전문성이 부족한 아르바이트생이 대형 놀이기구를 가동하는 것은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원한 테마파크 전문가는 “국내 주요 놀이공원에선 아르바이트생에게 혼자 대형 놀이기구를 가동시키는 일은 하지 않는다. 안전상의 문제로 2명 이상이 함께 가동해야만 한다”며 “아르바이트생 혼자 대형 놀이기구를 가동한 게 사실이라면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가 난 롤러코스터 허리케인을 포함한 놀이기구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상 규정 위반이 없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대구 성서경찰서 관계자는 " A씨가 회복 되는 대로 A씨와 이월드 관계자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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