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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단독] 과기부 "IBS, 감시용 CCTV건 중재 자체가 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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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초과학연구원 IBS는 노벨상 수상자 배출을 목표로 설립된 기초과학 전문연구기관입니다.

YTN은 지난달 IBS가 감시용 CCTV 설치 문제를 무마하려 했고,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직원의 뇌물 의혹 조사를 중지시켰다는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보도 이후 상급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감사에 착수했는데, 두건 다 IBS 측에 문제가 있었다는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성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CCTV 보도의 핵심은 실험실에 설치된 CCTV 때문에 직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런 사실이 문제가 되자 기초과학연구원 IBS 감사부가 합의를 유도했다는 겁니다.

YTN 보도 이후 IBS 감사부는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중재했지만, 무마 시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상급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잘잘못을 가려 처분할 사안이며, IBS 감사부의 중재 자체가 무마시도가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사건의 제보자도 사실상 무마 시도가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감시용 CCTV 건 제보자 : 그러니깐 단장하고 원장하고 감사하고 3명이 모여서 (CCTV 건을) 없애기로 했다니까…]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보도 건은 상사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던 A 씨가 갑자기 다른 사건의 공익신고자로 지정되면서 금품지급 조사가 중단된 게 핵심입니다.

앞서 YTN 취재결과 IBS 상임감사가 수리과학연구소 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A 씨가 공익 신고자로 지정됐다며 A 씨와 관련된 일체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리연 관계자도 IBS 상임감사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았으며, 수리연은 자체적으로 금품지급 조사를 중지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IBS의 공익신고자 보호 요청에 따라 공익신고자 지정과 전혀 별개인 금품지급 조사까지 중지됐다는 설명입니다.

과기정통부도 A 씨가 공익신고자로 지정된 사건과 금품지급 사건은 서로 별개라서, 금품지급 조사까지 중지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8월 말까지 감사를 마치고 관계자 처분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sklee9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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