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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매뉴얼에 없었다더니···"김용균, 작업지침 다 따르고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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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 보고장에 김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눈물을 흘리며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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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충남 태안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고(故) 김용균(당시 24세)씨가 사고 당시 지시사항을 다 지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고의 근본 원인은 ‘원·하청이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라는 게 핵심이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는 약 4개월간 진행됐다. 김지형 위원장은 “(석탄화력발전 사업의) 원청 및 하청은 모두 안전 비용 지출이나 안전 시스템 구축에는 무관심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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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와 김지형 특조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진상조사 결과 보고'가 끝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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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발전소에 대한 종합안전보건진단 결과,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은 김용균씨 사망사고가 발생하기 10개월 전인 지난해 2월 하청인 한국발전기술에 공문을 보내 태안발전소의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설비 개선을 요청했다. 김씨가 아직 한국발전기술에 취업하지 않은 시점이었다. 그러나 김 씨의 사망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컨베이어 설비는 개선되지 않았다.

설비 개선 요청이 무시된 것은 ‘원·하청의 책임 회피 구조’ 때문이라는 게 특조위의 판단이다. 발전사는 하청 노동자의 작업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하면서도 자사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안전에 책임을 지지 않고, 협력사는 자사 설비가 아닌 컨베이어에 대해 권한이 없어 문제를 방치하는 구조였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위험이 더욱 확대되는 방향으로 구조화됐다”며 “노동 안전보건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상황이 일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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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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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는 “컨베이어벨트 가동 중에도 낙탄 처리를 하도록 절차화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조위는 ‘Belt 및 회전기기 근접작업 수행 중에는 비상정지되지 않도록 접근금지’라고 쓰인 작업지침서와 서부발전의 ‘석탄취급설비 낙탄처리 일지 일일보고’ 공문을 공개했다. 기계가 비상정지되지 않도록 한다는 조건 아래 사실상 노동자가 근접 작업을 하도록 해놨다는 것이다.

간사를 맡고 있는 권영국 특조위원은 “처음에 (발전사 등은) 사고가 났을 때 매뉴얼에 없는 사항이라면서 마치 개인이 근무수칙을 위반한 것처럼 얘기했다”면서 “하지만 원청인 서부발전에서도 일일보고하도록 돼 있었고, 김용균씨의 작업은 작업지침에 따른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무수칙을 위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한 업무를 전가한 형태가 원인이라는 것”이라며 “외주화·민간 개방이라는 정부와 발전사의 방침이 뒤에 구조적으로 놓여있었다”고 강조했다.

특조위는 전력산업의 원·하청 구조를 대폭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발전사의 경상 정비 및 연료·환경 설비 운전 업무의 민영화와 외주화를 철회해야 한다”며 “운전 업무는 발전 5개사가 해당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 운영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전력산업의 수직 통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되 가장 먼저 발전 사업 분야의 통합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특조위는 지난 4월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출범해 4개월여 동안 김용균 씨 사망사고 진상조사를 했다. 활동 기한은 9월 말까지다. 특조위는 활동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정부가 권고 사항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는지 살피는 ‘점검 회의’를 운영할 계획이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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