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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교과서 무단 수정' 교육부 공무원들 "수정권한 교육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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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편찬위원장 증인 채택해 사실관계 확인 예정

교육부 "잘못 바로잡은 것…2009 교육과정 따랐어야"

연합뉴스

사회 교과서 무단 수정
[연합뉴스 CG]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초등학교 교과서 무단 수정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교육부 공무원들이 혐의를 부인했다.

19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사건 첫 공판에서 교육부 교육연구사 A 씨 측은 "국정 교과서 수정 권한은 교육부에 있고, 권한에 의해 교육부가 지정한 구성원에게 수정하도록 했을 뿐, 편찬위원장(박용조 진주교대 교수)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 씨의 변호인은 "편찬위원장이 교과서 수정 관여자로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 작업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박 교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정·보완협의록에 박 교수 도장이 날인된 것은 출판사 측에서 기존부터 사용 동의를 받아 소지하던 도장을 찍은 것"이라며 "피고인이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육부 과장급 공무원 B 씨의 변호인도 "교과서 수정에 대한 자체 규정이 미비하고,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불가피한 업무 경험 부족이 원인"이라며 교과서 무단 수정 지시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어 "전 학년 전 과목 교과서를 다루는 과중한 업무량으로 일부 지시에서 혼선과 보고 누락이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박 교수의 관여 없이 교과서가 수정됐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16년 집필된 2018년용 초등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 속 '대한민국 수립'을 2017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고 교과서 수정을 위한 협의회에 박 교수가 참석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협의록에 박 교수 도장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편찬위원장인 박 교수가 수정에 반대하자 이들이 일부 교수와 교사를 위촉해 내용 수정을 협의한 뒤 교과서를 고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은 교육부와 출판사가 교과서 내용을 집필 책임자 동의 없이 수정했다며 박 교수가 지난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6월 A 씨와 B 씨, 출판사 관계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직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의 관련 질의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과정이었다"며 "(문제가 되는) 6학년 사회 교과서는 여전히 국정교과서고 교육부가 수정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2016년 집필 사회 교과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란 표현을 쓰도록 한 2009 교육과정을 따라야 했지만, 박 교수가 이를 2015 교육과정에서 쓰는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꿨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만큼 박 교수를 증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28일 열린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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