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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친부·노부부 살해 30대 무기징역…"범행 잔인·엄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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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공범은 징역 30년 선고

연합뉴스

친부·노부부 살해 피고인
친부와 노부부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31) 씨가 지난 1월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아버지와 노부부를 잇달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0일 존속살인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인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의 아버지는 친아들에 의해 살해당하는 비참한 상황을 겪었고, 인천 노부부는 자신들이 누구에게 왜 살해당하는지도 모른 채 숨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 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기는 했지만, 범행 당시 정신 병력 증상이 없었고 현재도 정신병력 증상은 없는 상태"라며 "범행 준비 과정, 범행 내용, 피고인이 법원에서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데 대해 재판부는 "사형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모두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에서만 허용돼야 한다"며 "피고인의 성장 과정, 가족관계, 범행동기 등을 종합하면 사형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14세 때 부모가 이혼하면서 결손가정으로 인한 애정 결핍과 그로 인한 정신장애가 생겼지만, 가족의 방치와 무관심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A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B(34) 씨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 씨에 대해 "피고인은 A 씨가 무서워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도구를 마련하고 함께 범행 장소에 가는 등 공동 정범 역할을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충남 서천에서 혼자 사는 아버지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코와 입을 질식해 숨지게 하고 도주 과정에서 인천에 사는 80대 노부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서울의 마사지 업소에 들어가 여성을 폭행한 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B 씨는 A 씨가 아버지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범행 도구와 증거 인멸 방법 등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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