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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옥수수-푹’ 결국 통합…9월부터 동영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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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사진=SK브로드밴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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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옥수수와 지상파 방송3사의 콘텐츠연합플랫폼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옥수수와 푹 간의 기업결합 시 글로벌 인터넷 동영상(OTT) 업체들의 국내 진입, 경쟁사 대응 가능성을 들어 타 업체들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단 타 OTT 업체들이 지상파 VOD 수급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들어 VOD 공급계약의 해지를 금지하고 차별없이 협상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콘텐츠연합플랫폼 측은 공정위 승인에 대해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9월 중 새로운 브랜드 ‘웨이브’로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의 콘텐츠연합플랫폼 주식 취득 및 콘텐츠 연합플랫폼의 OTT 사업부문 양수건을 심사한 결과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월 SK텔레콤은 KBS, SBS, MBC 등 지상파 방송3사와 협력해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가 운영 중인 OTT 옥수수 사업부와 지상파 실시간방송 및 VOD 서비스를 제공하는 ‘푹’ 운영사 콘텐츠연합플랫폼의 통합을 결정하고 지난 4월 8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우선 공정위는 옥수수, 푹이 기업결합될 시 OTT 서비스 내의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경쟁 유료구독형 OTT로의 구매전환 가능성, 글로벌 OTT의 국내 시장 진입과 경쟁사업자의 대응 가능성을 고려할 때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면서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단 방송콘텐츠 공급 측면에서 옥수수와 푹의 기업결합 시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방송콘텐츠 공급시장에서 지상파 방송3사는 시장점유율 41.1%로 1위다. 결합 시 지상파 콘텐츠에 대한 경쟁 OTT의 콘텐츠 구매가 봉쇄돼 시장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동통신3사 유료 OTT 이용시간을 분석한 결과 지상파 콘텐츠 제공 여부에 따른 이용자 유입 및 이탈 정도가 매우 크다”면서 “방송콘텐츠 공급시장에서 OTT를 배제하는데 아무런 법적 제도적 제약이 없어 공급 중단 혹은 공급대가 인상 등으로 경쟁사업자를 봉쇄할 능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옥수수와 푹 기업결합 이후에도 다른 OTT 업체들과 지상파 방송 VOD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 또는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또 다른 OTT 업체들이 지상파 방송 VOD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비차별적 조건으로 성실하게 협상하도록 명시했다.

공정위는 “기술발전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통신-미디어 분야의 OTT 사업자간 기업결합에 대해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며 “OTT 시장의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콘텐츠연합플랫폼 측은 공정위 기업결합 승인에 대해 안도했다. 콘텐츠연합플랫폼은 “당초 기대보다 늦어지긴 했으나 공정위 승인 결정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통합OTT는 내달 새로운 브랜드 웨이브로 출범할 예정이며 더 많은 미디어 기업과의 교류 및 협력, 콘텐츠 투자를 통해 국내 OTT 산업을 선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기자 l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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