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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한강 몸통 시신’ 범인은 38살 장대호…경찰, 신상 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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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한강 몸통 시신' 피의자 장대호(38·모텔 종업원)가 지난 18일 오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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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0일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의 이름은 장대호(38·모텔 종업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 외부전문가 4명과 경찰 내부 위원 3명 등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신상 공개 범위는 얼굴과 이름·나이·결혼 여부(미혼), 성별(남자) 등으로 결정됐다.

장대호의 얼굴은 사진을 별도로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노출 시 마스크 착용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공개한다. 장대호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현재 입감 중인 일산동부경찰서에서 사건을 수사 중인 고양경찰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얼굴이 언론에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별도의 포토라인은 마련되지 않을 예정이다.

신상공개위원회는 20일 “모텔에 찾아온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심하게 훼손한 뒤 공개적인 장소인 한강에 유기하는 등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범행도구를 압수하고 폐쇄회로TV(CCTV)를 확보하는 등 증거도 충분하다”고 공개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민의 알 권리 존중과 강력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등 모든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 피의자의 가족·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우려, 피의자가 자수한 점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이번 사건에 대한 현장검증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 보강 수사를 할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 19일로 예정됐던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신상공개위원회를 취소했다. 피의자의 정신병 여부와 유전자(DNA) 감식 결과가 나온 후에 위원회를 결정하기로 한 것.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전 프로파일러 면담을 진행했고, 과거 의료기록과 함께 사이코패스 등 정신질환 여부 등도 확인했다고 한다.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2009년) 이후 2010년 4월 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2010년 강호순 사건 이후 신상이 공개된 흉악범은 총 21명이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30), 노래방 손님 토막살인사건의 변경석(35),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김성관(37), ‘어금니 아빠’ 이영학(37),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의 안인득(42), 전남편 살인 혐의의 고유정(36) 등이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최근 사례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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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경기도 고양시 한강하구에서 어부 심화식씨의 어선에 경찰이 경찰견을 태우고 올라 찾지 못한 시신 일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행주어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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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반성하는 태도 보이지 않아



장대호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32)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지난 12일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한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로 구속됐다. 장대호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장대호는 지난 18일 구속 영장심사를 마치고 취재진 앞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며 숨진 피해자를 향해 막말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전익진·최모란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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