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안이한 수사는 시민에게 큰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지난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폭력의 가·피해 정도를 따져 격리 등 상응조치를 했더라면 살인에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최근 경찰청에 진정한 사건에서도 이혼한 전남편의 폭력과 협박에 시달리던 여성 ㄴ씨는 3차례나 112신고를 통해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경찰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해 결국 살해됐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가정폭력 112신고 건수는 지난해 25만건 가까이 됐지만 수사에 공식 착수한 경우는 17%에 불과했다.
정부가 최근 확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은 경찰이 모든 사건의 1차 수사·종결권을 갖는 것이다. 검찰 지휘 없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독점해온 ‘기소 결정권’까지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수사권 조정안이 정부안대로 시행되면 경찰이 수사한 사건 10건 중 4건은 검찰 송치 전 무혐의 종결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그런데 초동수사에 대한 처리가 이 모양이라면 과연 1차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맡겨도 될지 강한 의문이 든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단순실수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 환골탈태의 심정으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치안은 허술해지고 검경 수사권 조정 취지도 무색해질 수 있다.
▶ 최신 뉴스 ▶ 두고 두고 읽는 뉴스 ▶ 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