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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문제제기 vs 해명…꼬리 무는 조국 가족 의혹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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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후보자 논란에 대해서 한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을 취재한 김필준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제기, 그리고 이에 대한 해명 내지는 반박, 다 충실히 전해드리는 것으로 하죠. 문제의 논문은 우선 어떤 것입니까?

[기자]

제목은 영어로 되어 있는데 68자에 달합니다.

우리말로도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데,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신생아 뇌 질환과 유전자의 상관성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모두 6쪽에 달하는데 특히 집중해야 할 부분은 연구를 어떻게 했는지를 말한 내용입니다.

91명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것인데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단국대학교 병원이 모은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유전 데이터가 포함된 복잡한 데이터인데 2주간 인턴을 했던 고등학교 2학년이 어떻게 연구를 주도하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앵커]

논문의 페이지수는 많지는 않군요. 6페이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주도했다는 것은 논문에 제1저자로 올라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자도 차이가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보통 논문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을 책임저자, 1저자, 2저자 등으로 나뉘게 되는데, 책임저자는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지휘하는 교수가 맡게 되고, 제 1저자는 제일 중요한 공헌을 한 저자로 규정돼 있어 학계에서는 보통 제1저자까지만 인정합니다.

학계에서는 해당 논문을 고2학생이 주도하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병리학회 관계자 : 거의 5년 동안 석·박사 해도 용어를 완벽하게, 또 의학에 일어나는 질환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데…시간이 굉장히 걸리는데, 이 학생은 2주 만에…제가 아주 그 정직하게 얘기하면 이 제목도 이해를 못 했을 겁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그러면 조국 후보자 측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기자]

먼저 조 후보자의 딸이 의대교수였던 다른 학부형이 주관한 인턴십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프로젝트 실험에 매일 적극 참여해 해당 교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후보자나 배우자가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해당 논문을 대학 입시 등에 제출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단국대나 아니면 지도교수 쪽에서 입장이 나왔습니까?

[기자]

먼저 단국대는 연구 논문 확인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사과했습니다.

제1저자 부분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지도교수는 따로 응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교육부 등에서는 미성년자 공저자 논문과 관련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악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인데 조 후보자의 딸은 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조사 대상을 스쿨 즉 학생으로 검색해 추렸는데 조 후보자 딸이 앞서 리포트에서 봤듯이 연구소 소속으로 돼 있어 전수조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앵커]

그리고 사모펀드 관련해서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펀드 운용사의 불투명한 자금이 꽤 많은 액수가 그러니까 수십억 원이죠. 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이 들어왔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재무제표입니다.

지난해 이 운용사의 자산수증이라는 형태로 53억 원이 들어옵니다.

자산수증은 무상으로 증여했다는 것인데 누가 왜 대가 없는 증여를 한 건지 의문입니다.

이례적인 일이어서 의문인데 조 후보자 측은 펀드 운용사의 자산 변동은 후보자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과거 조 후보자 측의 해명이 사실과 다른 부분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기자]

재산보다 많은 펀드투자약정규모 논란이 되자 조 후보자 측은 출자 약정금액은 계약상 추가 납입 의무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펀드 운용사 측에서도 같은 의견을 낸 바 있는데요.

JTBC가 김종석 의원실을 통해서 당시 펀드의 정관을 입수했는데 해명과 달랐습니다.

정관에는 납입의무를 불이행하면 연 1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정관대로라면 약정대로 납입하지 않은 64억 원에 대해서 펀드 운용사가 조 후보자 가족에게 매년 15%의 이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것도 적은 액수는 아닌데 혹시 조 후보자 측의 해명이 있었습니까?

[기자]

이에 대해서 조 후보자 측은 애초에 사모펀드와 조 후보자 측이 추가 납입금이 없다고 얘기가 된 만큼 해당 조항은 사실상 효력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앵커]

그러면 정관과는 다르게 약속이 됐다 그런 얘기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관과는 다르게 약속이 됐다는 것인데 또 당시 후보자 측은 블라인드 펀드, 즉 투자 내역을 알 수 없다고 했는데 정관에는 투자 내역을 보고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기자]

정관에는 또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요.

[앵커]

무엇입니까?

[기자]

정관 25조를 보면 출자약정총액에 연 0.24%를 곱한 금액을 관리 보수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수수료가 0.24%?

[기자]

그렇습니다. 이 수수료가 펀드 운용력 입금과 사무실 비용 관리비로 사용되는데 너무 낮습니다.

이 펀드 운용사에는 3개의 펀드를 운용하는데 그중 1개의 펀드에서 정관대로라면 고작 2400만 원밖에 받지 못합니다.

펀드 운용력이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상당히 실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정상적인 펀드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리 업계의 시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 관련 리포트

조국 딸, 논문엔 연구소 소속만…고등학생 표현 없어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397/NB11868397.html

◆ 관련 리포트

조국 후보 딸, '포르쉐 탄다' 허위사실 유포자 경찰 고소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396/NB11868396.html

김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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