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권태감-신뢰훼손-변심-주취전화"…구혜선이 밝힌 안재현과 불화 이유[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티비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배우 구혜선이 안재현과 이혼에 합의한 적 없다며 SNS로 이혼 위기를 직접 밝힌 지 이틀 만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공식입장을 냈다.

20일 오후 구혜선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리우 정경석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구혜선씨는 안재현씨와 이혼에 ‘협의’한 바는 있으나, 이혼에 ‘합의’한 적은 없으며, 현재 이혼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혼인파탄에 관한 귀책사유도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18일 구혜선이 SNS를 통해 남편 안재현과 이혼 위기를 겪고 있음을 스스로 밝힌 지 이틀 만에 이혼할 뜻이 없다고 재차 공식입장을 낸 것이다.

정 변호사는 "이혼합의서 초안이 두 사람 사이에 오고가기는 하였지만, 전혀 이에 대해 날인이나 서명된 바가 없다"며 "이미 구혜선씨 본인이 밝힌 바와 같이, 상대방 안재현씨의 결혼 권태감과 신뢰훼손, 변심, 주취상태에서 다수의 여성과 긴밀하고 잦은 연락 등의 이유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구혜선씨가 합의이혼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구혜선씨 어머니의 정신적 충격과 건강악화, 그리고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이혼에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구혜선씨 본인이 이미 SNS를 통해서 명백히 밝힌 바 있습니다"라며 "구혜선씨의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과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현재도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따라서 구혜선씨와 안재현씨가 이혼에 '합의'하였다는 기사는 전혀 증거가 없는 사실무근임을 알려드립니다"라며 "구혜선씨는 현재 소속 연예인의 사생활에 일방적으로 관여하면서 신뢰를 깨뜨린 구혜선씨의 소속사와도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조속히 전속계약관계가 원만하게 종료되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구혜선씨의 소속사가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1984년생인 구혜선과 2015년 방송된 KBS2 드라마 '블러드'를 통해 연인으로 발전한 3살 연하 배우 안재현과 2016년 5월 결혼했다. 2017년에는 tvN 리얼 예능 '신혼일기'에 출연해 리얼 신혼 생활을 공개하기도 했다. 지난 4월에는 구혜선이 안재현의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로 이적해 한솥밥을 먹고 있었다.

그러나 구혜선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에 돌연 글을 올려 "권태기로 변심한 남편은 이혼을 원하고 저는 가정을 지키려 한다"며 "다음 주에 남편 측으로부터 보도기사를 낸다고 하여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 진실되기를 바라며"라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 안재현과 주고받은 메신저 캡처도 함께 공개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당일 두 사람 소속사인 HB엔터테인먼트는 이에 공식입장을 내고 "많은 분의 격려와 기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구혜선 안재현이 여러 가지 문제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진지한 상의 끝에 서로 협의해 이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으나, 구혜선은 다시 SNS 글을 통해 이혼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안재현을 향한 배신감 때문이었고 사실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으나 이후 이혼 언급과 관련된 글을 삭제했다.



스포티비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혜선 법률대리인 측 공식입장 전문


본 법무법인은 구혜선씨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지난 주 일요일부터 구혜선, 안재현간의 이혼과 관련된 구혜선 본인의 공식적인 입장을 본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혀 드립니다.

우선, 다시 한 번 구혜선씨의 연예활동과 결혼생활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신 많은 팬들과 지지를 보내주신 분들께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려 송구스러운 당사자의 마음을 전달해 드립니다.

아울러, 구혜선씨는 안재현씨와 이혼에 ‘협의’한 바는 있으나, 이혼에 ‘합의’한 적은 없으며, 현재 이혼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혼인파탄에 관한 귀책사유도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혼합의서 초안이 두 사람 사이에 오고가기는 하였지만, 전혀 이에 대해 날인이나 서명된 바가 없습니다. 이미 구혜선씨 본인이 밝힌 바와 같이, 상대방 안재현씨의 결혼 권태감과 신뢰훼손, 변심, 주취상태에서 다수의 여성과 긴밀하고 잦은 연락 등의 이유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구혜선씨가 합의이혼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구혜선씨 어머니의 정신적 충격과 건강악화, 그리고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이혼에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구혜선씨 본인이 이미 SNS를 통해서 명백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혜선씨의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과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현재도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혜선씨와 안재현씨가 이혼에 ‘합의’하였다는 기사는 전혀 증거가 없는 사실무근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구혜선씨는 현재 소속 연예인의 사생활에 일방적으로 관여하면서 신뢰를 깨뜨린 구혜선씨의 소속사와도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조속히 전속계약관계가 원만하게 종료되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구혜선씨의 소속사가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구혜선씨와 안재현씨의 이혼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근거 없는 추측에 기한 기사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roky@spotvnews.co.kr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