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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버닝썬'도 일반음식점...탈세·단속 피하는 불법음식점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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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버닝썬’·13명 사상자 낸 광주 클럽 모두 ‘일반음식점’
세금 줄이기 위한 불법영업...일부 지자체 조례 완화하고도 점검 안해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의 유흥업소 불법 영업 행위가 논란이 된 가운데,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유흥업소가 전국서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관리해야 할 지방자치단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등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선비즈

서울 강남 한 클럽 전경. /서울 강남경찰서 제공=뉴시스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가 지난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무작위로 전국의 7080 라이브 업소를 조사한 결과, 352개 업소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하고 불법 영업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회는 이번에 적발한 352곳을 지자체, 국세청, 식약처에 신고했다. 추가 조사를 통해 불법 영업하는 유흥업소를 확인해 신고할 계획이다. 불법 영업이 횡행하자 민간단체가 직접 조사에 나선 것이다.

이부규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장은 "일반음식점 중 30%가 야간에 주로 영업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업체로 추정된다"며 "라이브주점뿐 아니라 클럽, 노래방까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뒤 불법 영업을 벌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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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시행령 제 21조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은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가 허용되는 영업이다. 음향·반주 시설을 갖추거나,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안 된다. 반면 유흥주점은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으로 유흥종사자를 고용하거나 유흥시설 설치, 공연·음주가무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유흥주점은 일반음식점보다 영업 허가가 더 까다롭고 세금도 많은 편이다. 유흥주점은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이어야 하고, 학교 출입문 기준으로 직선거리 200m 내에 위치할 경우, 교육 당국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일부 지자체에선 주거지역과 최대 400m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하는 데다 방화시설 규정도 엄격하다. 유흥주점은 부가가치세에 개별소비세(10%), 교육세(3%)가 추가된다.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도 중과세 대상이다.

일부 유흥업소 점주들은 영업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세금을 줄이려고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꼼수 영업을 하고 있다. 당국의 인력 부족, 감시 소홀을 틈타 불법 영업을 하는 것이다.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단속에 나서지만 현장에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잡을 수 있어 검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빅뱅 전 멤버 승리의 ‘버닝썬’과 ‘몽키뮤지엄’, 대성이 소유하고 있던 빌딩의 불법 유흥업소 모두 소홀한 단속을 틈타 불법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는 경찰조사에서도 "주변의 다른 클럽들도 일반음식점, 사진관처럼 다른 업종으로 신고해 운영하는 것을 보고 따라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성의 건물에서 벌어진 불법 유흥업소 운영과 성매매 알선 의혹에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대성은 "군대에 있어 불법 영업을 몰랐다"는 입장이지만 건물 매입 전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와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지자체별로 규정이 다른 점도 혼란을 가중시킨다. 식품위생법상 원칙적으로는 일반음식점 내 춤을 출 수 없지만, 지자체 조례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객석에서 춤추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 부산 진구, 광주 서구 등은 ‘춤 허용 조례’를 제정해 유흥주점의 일반음식점 등록을 용인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대가 변화하면서 다양한 업종이 생기고,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며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들은 합법적으로 변칙 영업을 허가해주고 있지만, 제대로 된 감독도 하지 않는 형편이다. 실제로 지난 7월 27일 복층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13명의 사상자를 냈던 광주 서구의 한 클럽도 예외 조례에 따라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안전점검은 한 번도 하지 않았고, 객실 면적도 파악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모호한 규정과 안전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성훈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 교수는 "규정이 애매모호해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업체가 많은 것"이라며 "세금을 투명하게 하되, 국민 안전과 위생 부문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도 "감성주점 같은 형태는 술을 마시거나 춤을 추는 경우가 있어 안전 우려가 크다"며 "안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소영 기자(seenr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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