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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IP카메라 150대 해킹해 사생활 훔쳐본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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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범 검거 뉴스 보고 인터넷으로 IP 카메라 해킹방법 알아내

연합뉴스

IP 카메라 해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IP카메라 150대를 해킹해 남의 사생활을 훔쳐본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박준민 부장판사)은 타인의 IP카메라에 무단 접속해 영상을 시청한 혐의(정보통신망 침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과 연결돼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내거나 원격으로 모니터할 수 있는 카메라로, 집안이나 현관 모니터링에 주로 쓰인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7∼10월 IP 카메라 총 150대를 해킹해 영상을 훔쳐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IP 카메라를 해킹한 범인이 검거됐다는 뉴스를 보고 인터넷으로 검색해 IP 카메라 해킹 방법을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휴대전화와 개인용 컴퓨터에서는 여성이 집에서 옷을 벗고 있는 모습 등을 해킹한 IP 카메라에서 캡처한 사진과 동영상도 발견됐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되며, 정보통신망에 의해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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