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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김상조, "조국 자녀 대입 의혹, 국민들 많이 불편한 것 잘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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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자기소개서에 논문 기록 불법은 아니야… 입시제도 투명성 더 높여야"
"정부가 금지하는 건 주식·금융상품 직접 투자… 펀드는 간접 투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논문 의혹 등에 대해 "최근 여러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많이 불편해하는 것은 잘 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방송기자클럽 토론에서 "(조 후보자 관련)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가 자녀들의 대학 입학과 취업과 관련해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한 국민 정서와 반응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조 후보자 딸이 대학 교수 밑에서 2~3주간 인턴을 하고 대학 논문에 제1저자 및 제3저자로 등재된 것 등과 관련, "2년 전쯤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강해서 교육부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한 바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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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실장은 다만 "(조 후보자가) 논란이 되는 시점에서는 자기소개서나 생활기록부에 그런 사안이 기록되는 것은 불법이 아니었고 권장되기도 하는 상황이었다"며 "이런 것이 가져오는 여러가지 불투명성,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되면서 최근 다 금지됐고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고 불법"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 차원에서 국민이 가장 민감해하고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 더 사회적 논란이 안되도록 입시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하겠다"고 했다.

그는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금지하는 것은 어떤 특정 기업에 주식이나 금융 상품에 대해 직접 투자하는 것"이라며 "펀드는 간접 투자이고 사모펀드는 직접 운영자가 아니면 운용 내역을 직접 알거나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서는 기자로부터 '조 후보자가 가입한 펀드는 운용 현황을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해 투자자 입장에서 내역을 알 수 있고 고위 공직자가 투자한 펀드 회사가 공직자의 친인척이 소유한 회사라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나왔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서도 "내역서에 어느 정도 (거래 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됐냐는 것은 개별 케이스 별로 봐야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친인척이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여러 의혹이 제기될 수 있을텐데 후보자 본인이 청문회 과정에서 명확히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조 후보자와 관련한 여러 의혹은 제가 대신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청문회가 빨리 열려서 후보자 스스로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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