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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근로자 한 명 고용하는데 월 519만 6000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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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업이 근로자 한 명을 고용하는 데 월평균 519만6000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기업체 노동비용을 조사한 결과다.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의 상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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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근로자 한 명당 임금이나 상여금, 성과급 같은 직접노동비용으로 월 414만7000원을 썼다. 여기에 퇴직급여, 사회보험료, 식대, 학자금 지원, 주거비, 건강보건비, 교육훈련비, 채용비용 등 간접노동비용으로 월평균 104만9000원을 부담했다.



제조업, 금융 등 정체…최저임금 영향 큰 업종에서 크게 증가



근로자 한 명당 월 총액 519만6000원을 써 2017년 502만3000원보다 3.4%(17만2000원) 증가했다. 직접노동비용은 전년 대비 3.8%, 간접노동비용은 2% 늘었다.

월 총액 기준으로 제조업과 전기·가스·수도, 광업, 금융·보험 같은 괜찮은 일자리 업종은 0.3~3.4% 인상되는 데 그쳤다. 그러나 대신 도·소매, 건설, 운수, 숙박·음식, 사업시설관리 등은 6~8%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부담이 많이 증가한 업종은 모두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이다. 사업체의 규모도 비교적 작다.



작은 기업의 비용 부담 많이 늘어…대·중소기업 격차는 줄어



그래서인지 300인 미만 기업체의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427만900원으로 전년에 비해 4.9% 증가했고, 300인 이상은 1.5% 증가에 그쳤다. 300인 미만 기업의 노동비용은 300인 이상 기업의 67.7%로 전년보다 2.1%포인트 차이가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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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노동비용 항목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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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노동비용은 사회보험료 부담과 같은 법정 노동비용이 5.6%나 오르면서 증가세를 주도했다. 반면 퇴직급여 등의 비용이나 채용 관련 비용은 각각 -1.4%, -1.9%를 기록하며 감소했다.



법정 비용 부담 증가, 채용 비용은 축소…노동시장 위축 반영



퇴직급여가 줄어든 것은 구조조정이 활발히 진행돼 퇴직급여 적립 대상 근로자가 줄었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한편으로는 회사를 떠나지 않은 근로자가 그만큼 많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금 지급액이 줄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분석팀장은 "채용 관련 비용이 감소한 것은 그만큼 인력 채용을 꺼렸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정부 정책에 따른 법정 노동비용과 식대나 자녀 학비 보조와 같은 복지비용 부담이 많이 늘어났는데도 간접노동비용이 2% 증가에 머문 것은 고용 한파로 인한 노동시장 위축이 크게 작용해 전체 간접 노동비용을 끌어내렸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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