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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공급원가 올라 고민인 中企…"납품대금 조정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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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에 따라 7월 16일부터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시행

중기부‧협력재단 홈페이지 통해 상세한 가이드라인 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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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지난 7월 16일부터 상생협력법 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조기 안착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한다

중기부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신청요건·방법·절차 등을 상생협력법 시행령 및 시행지침에 이미 반영했다"며 "중소기업 현장에서의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공급원가가 변동돼 불가피하게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와 협력재단은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제도의 신청요건과 협의절차를 구체화해 납품대금 조정협의가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또 각 항목마다 수‧위탁 거래의 실제 사례를 설명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했다.

가이드라인에는 Δ신청요건 판단 기준 Δ조정협의 진행 절차 Δ조정협의 종료 절차 등이 명시돼 있다. 가이드라인은 오는 22일부터 '중기부 홈페이지'와 '협력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양 기관은 향후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재단을 통해 Δ법률 상담 Δ설명회 Δ교육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여기에 이번 가이드라인이 현실성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해서 개선·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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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 협의절차 (중기부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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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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