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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조국 딸 논문지도한 단국대 의대 교수 '대한 의사협회에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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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 딸 조모(28)씨가 2009년 고등학교 재학 중 2주 간의 인턴 활동을 통해 영어 논문을 제출하고 제1저자(주저자)로 등재되는 과정을 지도한 단국대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A교수가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게 됐단 소식이 21일 전해졌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상임이사회를 열고 A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의사협회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회원에게 최대 3년 이하 회원권리 자격정지 및 5000만원 이하 위반금을 부과한다.

위반금은 법적 효력이 없지만 해당 회원이 징계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전국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물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자체 처벌규정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고등학생이 의학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라며 “사회적인 논란이 일어난 만큼 중앙윤리위 심의를 통해 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번 논란은 의학 윤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고 했다.

조국 후보자 딸이 고교 재학 중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후보자 딸이 학교가 마련한 정당한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해 평가를 받았다”라며 “억측과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20일 동아일보는 2008년 당시 한영외고 2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조씨는 충남 천안시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정도 인턴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연구소 실험에 참여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후 지도교수를 책임저자로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 논문은 이듬해 3월 등재됐다.

이에 대해 A교수는 언론인터뷰에서 “지나친 면이 있었다”면서도 “성실히 임했던 모습을 좋게 봤다”고 해명했다. 또 “조 후보자나 그의 아내와는 별다른 친분이 없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 측 인사 청문회 준비단 해명 자료에 따르면 조씨가 참여한 인턴 프로그램은 한영외고에서 운영하는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 중 의대 교수였던 학부형이 주관한 프로그램으로 학교가 학부형과 학생을 연결해 준 것. 단국대에 따르면 장 교수는 조 후보자 딸을 인턴으로 선발한 그 해 전후로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한번도 없다. 단국대 측은 해당 인턴 프로그램에 대해 “대학이 공식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A 교수가 개별적으로 인턴을 받아 운영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문회 준비단측에 의하면 조씨는 이후 2010년 3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세계선도인재전형’에 합격했다. 조씨는 이후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 이와 관련해서 야당 측 인사 일부는 대학과 의전원 입학 전형 당시 해당 논문을 제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준비단 측은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수업이 영어와 제2외국어로 이뤄지는 외고에서 내신 만으로 이공계열 대학을 거쳐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한편 단국대는 20일 조씨 제1 저자 등재와 관련, 연구논문 확인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을 공식 사과했다. 단국대는 “연구논문 확인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을 사과한다”면서 “연구윤리위원회를 개회해 사안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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