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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조국 딸 논문 '소속표기 위조' 의협이 결론냈다... 前병리학회 이사장 "논문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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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논문에 조국 딸 소속기관
한영외고 아닌 대학소속으로 거짓표기"
지도했던 단국대 의대교수 윤리위 회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한영외고 재학 시절 ‘제1저자’로 등재된 병리학 논문을 두고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조씨의 의학논문 지도교수를 윤리 위반으로 제소하고 징계에 착수했다. 조 후보자 딸 소속기관 표기도 ‘위조'라는 게 의협의 판단이다.

의협은 21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조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의학논문 지도교수인 단국대 의대 A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곧 열릴 윤리위에서는 A씨가 조씨를 논문 제1저자로 등재하는 절차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묻고,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징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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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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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에 따르면 문제된 논문에서 조 후보자 딸의 소속기관을 '한영외고'가 아니라 대학 소속으로 거짓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국대 논문은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공주대 논문은 '공주대 생물학과'로 표기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A 교수의 행위가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19조 '의사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의사협회와 의사 전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의결에 참여한 24명의 위원 이사 중 17명이 윤리위 회부에 찬성했다.

이와 관련 당시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이었던 서정욱 서울대 교수는 연구윤리를 거론하면서 "논문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서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 후보자와 딸) 두 사람 모두 논문의 저자가 뭔지도 모르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며 "고등학생이던 제1저자는 저자로 등재되는 것이 무슨 의미인 줄도 모른 채 선물을 받았고, 그 아버지도 비슷한 수준의 판단을 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서 교수는 "(저자인 조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생임을 밝히지 않은 것이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저자는 논문의 중요한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저자가 잘못됐다면 저자를 수정하거나 논문 전체를 철회해야 한다. 그것이 연구 윤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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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욱 전 대한병리학 이사장이 20일 오후 페이스북에 남긴 글.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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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논문의 교신저자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며 "논문을 철회하라고 하거나 안 하겠다고 할 경우 편집인이 철회시켜야 한다"고 했다. 서 교수는 "해당 논문 제1저자의 아버님이 조국 교수라는 것에 대해선 관심이 없다"며 "그가 부끄러움을 알든 말든 학술지의 입장은 정치적 입장에 영향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과대 병리학 박사 출신인 서 교수는 2009년부터 2년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을 맡았다. 현재 우촌 심뇌혈관연구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에 재학 중이던 2008년 12월 단국대 의대 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하면서 병리학 논문을 썼다.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을 앓는 신생아의 유전자를 분석해 질병과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내용의 논문이었다. 조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단국대 A 교수와 박사 과정 대학원생 4명이 공동 집필했다. 이 논문은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됐고, 이듬해 정식으로 국내 학술지에 등재됐다.

그러나 병리학과는 거리가 먼 외고 유학반에 재학 중이던 조씨가 단 2주간 인턴으로 활동하며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은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1저자는 연구 실적에서 다른 공동저자보다 높은 평가를 받는다. 조 후보자 측은 "조씨가 정당한 인턴십에 성실히 참여해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했다. 논문의 책임저자인 A교수도 "조씨가 열심히 참여한 게 기특해 제1저자로 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자 단국대는 지난 20일 조씨가 의학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과 관련,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정당성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단국대는 입장문을 통해 "부당한 논문 저자의 표시를 중심으로 연구윤리위를 금주 내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사안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위원회는 연구내용과 결과에 과학적·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의 자격을 부여한 사례가 있는지를 중점 확인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규정에 의거 처리하겠다"고 했다.

[장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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